등록금 납부 FAQ
- 외국인 재학생입니다. WeChat, PayPal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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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통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챗(WeChat), 페이팔(PayPal)
위 서비스를 통해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납부 링크 : WeChat / PayPal로 납부하기(클릭)
* 결제 방법 안내문 : WeChat / PayPal로 납부하는 방법 안내문(클릭) - 등록금납부확인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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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등록금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단,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용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일정기간 이후(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중순경이후)에 출력됩니다. (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 신편입생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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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의 최초 등록금은 입학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학하는 첫학기의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모님 회사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학교 장학금을 숨겨 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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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청은 부모님 회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추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 숨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자인데 분납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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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가 분할납부 신청시 추후 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 계절학기 수업료 관련 문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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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관련 문의는 학사운영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 02-2220-0061, ERICA 031-400-4217)
- 현장실습 계절수업료 문의 : 현장실습센터 (서울 02-2220-2093, ERICA 031-400-4394)
- 군 e-러닝 문의 : 교육혁신팀 02-2220-1515 -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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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말 출력가능)
① HY-in 포털 로그인 후,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메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조회/출력
② 본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후, 학번,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여 출력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보호자가 로그인하여 조회하는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진행 후 확인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부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대학원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당해연도 1,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겨울)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납부한 총 교육비에서 수혜받은 장학금(고지서감면분 + 계좌이체 직접지급분(근로장학포함) 총액) 및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분이 모두 차감된 나머지가 공제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장학수혜 및 학자금 대출의 합산 총액이 납부한 총 교육비보다 큰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은 아래 3가지이며 대출상환 시점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1월 중순 공지되는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상세내용 확인 - 등록금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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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금 시 오류가 발생(계좌수취불가 에러)합니다.
1) 금액 불일치
: 금액이 정확해야 수납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체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수납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금하고자 한 경우
: 계좌이체로 납부 시 09시 이전, 23시 30분 이후에는 입금 불가합니다.
3) 계좌번호 불일치
: 가상계좌는 학생 고유의 계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금고지서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 기간이 아닌 경우
: 등록기간이 아닌 경우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기간을 확인하시거나, 휴복학 등 학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 RC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을 1과목만 했는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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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학기에는 수강신청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업연장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학점별 등록금액이 별도 책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연장학기의 등록대상자(학업연장재수강자)는 학기개시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이 완료된 뒤에 등록금고지서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원 학업연장재수강자의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기준 학칙개정(2020.12) 적용
- 전액장학감면 대상자로 등록금고지서의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은행에서 등록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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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 ‘0원’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처리(신한은행 창구에서만 처리 가능함.)
2) 재학생 : 전액장학감면 혜택을 받아 등록금고지서의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납부확인증을 통해 ‘등록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등록완료'로 표시되면 추가 등록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 가상계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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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등록금입금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시 수취인은 한양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 *표시 예 : “한양대홍길동”)
가상계좌번호로 등록확인을 하므로 계좌이체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상계좌는 입금이 한번 이루어지면 소멸되나, 등록금만 입금 후 납부금을 추가하여 입금하는 경우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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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납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가상계좌로 등록금에 합산하여 함께 납부하시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만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경비 문의처
- 재학생 등록금 납부가능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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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학생은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 본인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신한은행이 아닌 타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및 종금사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가상계좌로 수취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등록금고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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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신입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발표 조회와 함께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신입생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또는 합격자발표 배너)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등록금 일부만 입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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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일괄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계좌확인의 목적으로 입금액을 소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기재된 금액(①등록금액 또는 ②등록금액에 납부금이 합산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수취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액을 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수 없으니 필히 사전에 본인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