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퇴
가. 자퇴신청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자퇴원서(본인, 보호자, 학과장 날인) 유선으로 보호자 날인 확인 필.
• 등록금환불요청서(환불자에 한함) (☜ 양식 다운로드)
• 통장사본 (환불자에 한함. 본인 계좌가 아닐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것
다. 유의사항
• 자퇴자도 재입학의 대상이 되나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만 재입학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하여 수강 내역이 없는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의 자퇴시 등록금환불액은 교내 장학복지팀을 경유하여 해당은행에 조기상환처리됩니다.
라.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제적) : 2010.12.2자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호)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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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