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반기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대상기간의 실적을 12월말까지 전산입력하고 후반기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대상기간의 실적을 6월말까지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을 완료한 교원은 '교원업적평가표' 및 '교원업적평가보고서'를 전산출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학과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4. 인사심의위원회는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검증 및 심의를 한다.
5. 교원인사위원회는 인사심의위원회가 학(원)장을 경유하여 송부한 업적평가결과를 관리한다.
 

구 분 내 용 담당부서
1. 전산입력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 전산입력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 전산입력 수정

교원
2. 업적평가
전산자료 확인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 입력자료 및 점수 확인

교원
3. 업적평가자료 제출

- 교원업적평가표, 교원업적평가보고서
- 전산출력 후 업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교원
→학과업적평가위원회
4. 학과업적평가위원회
검증 및 평가

-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업적 검증 및 평가 실시
- 평가 완료된 업적평가표 전산 수정
- 교원업적평가표, 교원업적평가보고서, 증빙자료 확인 후 인사심의위원회에 제출

학과업적평가위원회
5. 인사심의위원회
검증 및 심의

-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거, 교원업적 검증 및 평가결과 심의
- 평가 완료된 업적평가표 전산 수정
- 업적평가결과 교원 개인별 통보

인사심의위원회
6.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교원업적평가결과 확인
-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교원
→학과업적평가위원회
7. 업적평가표 제출

-교원업적평가표 확인 날인 후 인사심의위원회로 제출

학과업적평가위원회
→인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