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반기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대상기간의 실적을 12월말까지 전산입력하고 후반기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대상기간의 실적을 6월말까지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을 완료한 교원은 '교원업적평가표' 및 '교원업적평가보고서'를 전산출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학과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4. 인사심의위원회는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검증 및 심의를 한다.
5. 교원인사위원회는 인사심의위원회가 학(원)장을 경유하여 송부한 업적평가결과를 관리한다.
구 분 | 내 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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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입력 |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 전산입력 |
교원 |
2. 업적평가 전산자료 확인 |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 입력자료 및 점수 확인 |
교원 |
3. 업적평가자료 제출 |
- 교원업적평가표, 교원업적평가보고서 |
교원 →학과업적평가위원회 |
4. 학과업적평가위원회 검증 및 평가 |
-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업적 검증 및 평가 실시 |
학과업적평가위원회 |
5. 인사심의위원회 검증 및 심의 |
-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거, 교원업적 검증 및 평가결과 심의 |
인사심의위원회 |
6.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 교원업적평가결과 확인 |
교원 →학과업적평가위원회 |
7. 업적평가표 제출 |
-교원업적평가표 확인 날인 후 인사심의위원회로 제출 |
학과업적평가위원회 →인사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