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89년 03월 01일
개정일 : 2019년 11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61조에서 정한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에 공헌하도록 책임강의를 포함한 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2.28.>
제3조(운영위원회)
연구년 신청자격과 연구년 교원 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원)별로 교원 연구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년 신청 자격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 HK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14., 2014.2.28., 2015.1.20.>
1. 1년 연구년 신청은 본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직전 연구년을 마치고 복귀한 후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6년 이상 근무한 자 <개정 2008.3.4., 2014.2.28., 2014.6.13.>
2. 6개월 연구년 신청은 직전 연구년을 마치고 복귀한 후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최초 임용시 업적이 탁월하여 총장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 <개정 2008.3.4., 2014.6.13., 2019.11.11.>
② 연구년 신청 자격을 갖춘 교원은 제1항 제2호의 6개월 연구년을 연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년이 2년 내지 5년 남은 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8.27.>
③ 교원으로서 주요보직에 임명된 경우 보직기간 중에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구년 기간은 보직기간 종료 이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펠로우십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예외적으로 연구년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8.3.4.>
⑤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결과물 제출을 지체한 교원이 차기 연구년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근무기간에 지체한 기간을 추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6.13., 2015.6.17.>
⑥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신청을 제한하거나 연구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1. 교원인사규정 제19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한 승진·승급자격을 갖춘 교원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승진·승급을 하지 못한 자
2. 교원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재임용 거부가 유예된 자
⑦ 제6항에 따른 연구년 승인취소는 연구년 개시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4.2.28.>
⑧ 제6항에 따라 연구년 신청이 제한되거나 연구년 승인이 취소된 교원이 연구년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근무기간에 지체한 기간을 추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5.6.17.>
제5조(휴직, 파견, 연수 등과의 관계)
①휴직, 파견, 연수 기간 및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임용제한 기간은 제4조의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4., 2014.6.13., 2017.2.23.>
②「교원 산학·창업 지원을 위한 연수 및 휴직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산학·창업 연수 기간은 연구년 기간으로, 산학·창업 연수 교원은 연구년 교원으로, 산학·창업 연수 교원 수는 연구년 교원 수로 보며, 이를 포함하여 연구년 교원 수 등을 산출한다. <신설 2017.2.23.>
제6조(연구년 기간)
연구년 중인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에 복귀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년 기간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직수행을 위해 연구년 기간 중에 복귀해야하는 경우 총장은 보직종료 이후로 잔여 연구년 기간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7조(신청절차 및 승인)
① 연구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 1년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대학(원)장은 연구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장은 연구년 개시 6개월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④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연구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 연구년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4.8.27.>
⑤ 보직 수행 등으로 인하여 재직한 기간 대비 총 연구년 기간이 현저히 짧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총장은 특별히 연구년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제목개정 2018.8.23.]
제8조(연구년 교원수 제한)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해당 학부(과)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개정 2014.2.28.>
1. 연구년 교원의 수는 매학기 전체 전임교원의 7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2. 학과·전공별 연구년 교원 수는 매학기 소속 전임교원의 7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3.>
3. 학과·전공별 연구년 교원 수와 휴직, 연수교원 등 매학기 복무 중이 아닌 교원 수가 해당학기 소속 전임교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전공 교원 수가 4인 내지 5인의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고, 3인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4.6.13.>
4. 연구년을 연기하는 교원 수,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승인되는 교원 수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연구년 교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8.8.23.>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연구년 교원의 처우)
①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책임강의를 포함한 복무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14.2.28.>
②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금, 직급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4.2.28., 2017.11.30.>
③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의 연구비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15., 2014.2.28.>
④ 대학원생의 논문지도와 교수회의 출석, 의견진술 및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연구년 중인 교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대학에서 필요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15., 개정 2014.8.27.>
제10조(연구년 교원의 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귀신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물은 별도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4.2.28., 2015.1.20.>
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수행의 사유로 연구년을 연기하였으나, 정년으로 연구년 기간의 3배수만큼 복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30.>
③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1조
삭제 <2019.1.24.>
제12조(연구년 교원의 활동)
①연구년 교원은 본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0., 2019.1.24.>
②연구년 교원은 산학협력 교류를 위하여 연구년 기간동안 산업체에서 경영 및 기술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③국제교류활동을 위해 국외대학에서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8.]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적용)
임상의학 전임교원의 연구년은 장기연수로 갈음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22.>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연구년에 선정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8.2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4.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연구년 중이거나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규정 폐지)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원연구출장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8.10.1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삭제 <2015.1.20.>
② 2014년 3월 1일, 2014년 9월 1일로 연구년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0.>
③ 제4조 제2항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연구년을 승인 받은 교원이 다음 연구년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4.13.>
부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4조, 제5조, 제8조는 2015년 3월 1일 연구년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8.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년 3월 1일에 개시하는 연구년을 포기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1조 제1항의 '3개월 전'을 '1주일 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칙(2015.4.1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와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1일 연구년 개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23. 공포)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 제2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8.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연구년 포기)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 연구년 개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