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의 국내/외 학술여행 분류
 

구분 여행목적 여행 회수 제한 여부 신청방법 경비지원
국외 학기중 학술활동 학기당 3회 이내로서 통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CS(출장)보고 →학장승인 →결과보고 국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지원금(학기당 1회에 한함) 신청가능
방학중 구분없음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CS(출장)보고 →학장승인
국내 학기중 학술활동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CS(출장)보고 →학장승인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지원금(학기당 2회에 한함) 신청가능
방학중 구분없음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별도 신청 절차 없음 해당없음

 

  ※ 실제여행기간 기준임. 학기중 공휴일에도 일괄 적용됨
       ※ 의과대학 임상의학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 공무상 출장
          1. 공무상출장 : 보직자가 보직과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비보직자인 경우 공무관련 출장을 증빙하여 승인 요청
          2. 신청방법 : 교원국내외출장여행과 동일하나 여행회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교원의 국내/외 학술여행 신청 절차

    가) 국내/외 학술여행 신청 절차
 

국내/외 학술여행 신청 절차

  
나) 승인 받은 기간과 실제 여행기간이 다른 경우 : 출장 후 출장보고서 출력을 클릭하면 실제 여행기간 입력 창 open → 실제 여행기간 입력 후 저장, 출력 → 교학과 출장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전산처리 내역 등 최종확인
      다) 신청 후 취소시 : 신청화면에서 해당 자료 선택 후 삭제 버튼() 클릭하여 삭제
      라) 승인 후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승인을 취소 요청할 경우 : 출장여행내역 입력 화면에서 취소버튼 클릭 후 저장 → 출장승인취소 요청서를 출력하여 교학과 제출 → 교학과에서 확인 후 최종 취소처리 → 취소확인
 

3. 논문발표자 학술연구지원비 지원 기준

  가) 국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참가지원금
 

구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하와이 동,·중앙아시아
지원액(원) 500,000 400,000 250,000



나)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참가지원금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수원지역) 제주도 부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전북권 대전
충청권
강원도권
1일 지원액(원) - 160,000 90,000 70,000 70,000 60,000 40,000 50,000
1박2일 이상 지원액(원) - 200,000 130,000 110,000 110,000 100,000 80,000 90,000

※ 학기당 2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