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의 국내/외 학술여행 분류
구분 | 여행목적 | 여행 회수 제한 여부 | 신청방법 | 경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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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학기중 | 학술활동 | 학기당 3회 이내로서 통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CS(출장)보고 →학장승인 →결과보고 | 국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지원금(학기당 1회에 한함) 신청가능 |
방학중 | 구분없음 |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 CS(출장)보고 →학장승인 | ||
국내 | 학기중 | 학술활동 |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 CS(출장)보고 →학장승인 |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지원금(학기당 2회에 한함) 신청가능 |
방학중 | 구분없음 |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해당없음 |
※ 실제여행기간 기준임. 학기중 공휴일에도 일괄 적용됨
※ 의과대학 임상의학 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비고 : 공무상 출장
1. 공무상출장 : 보직자가 보직과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비보직자인 경우 공무관련 출장을 증빙하여 승인 요청
2. 신청방법 : 교원국내외출장여행과 동일하나 여행회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교원의 국내/외 학술여행 신청 절차
가) 국내/외 학술여행 신청 절차
나) 승인 받은 기간과 실제 여행기간이 다른 경우 : 출장 후 출장보고서 출력을 클릭하면 실제 여행기간 입력 창 open → 실제 여행기간 입력 후 저장, 출력 → 교학과 출장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전산처리 내역 등 최종확인
다) 신청 후 취소시 : 신청화면에서 해당 자료 선택 후 삭제 버튼() 클릭하여 삭제
라) 승인 후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승인을 취소 요청할 경우 : 출장여행내역 입력 화면에서 취소버튼 클릭 후 저장 → 출장승인취소 요청서를 출력하여 교학과 제출 → 교학과에서 확인 후 최종 취소처리 → 취소확인
3. 논문발표자 학술연구지원비 지원 기준
가) 국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참가지원금
구분 | 미주, 유럽,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중동, 하와이 | 동,·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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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원) | 500,000 | 400,000 | 250,000 |
나)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참가지원금
구분 | 수도권 (서울, 인천, 수원지역) | 제주도 | 부산 경남권 |
광주 전남권 |
대구 경북권 |
전북권 | 대전 충청권 |
강원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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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원액(원) | - | 160,000 | 90,000 | 70,000 | 70,000 | 60,000 | 40,000 | 50,000 |
1박2일 이상 지원액(원) | - | 200,000 | 130,000 | 110,000 | 110,000 | 100,000 | 80,000 | 90,000 |
※ 학기당 2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