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종류
  가. E-1 : 전공강의 및 연구를 지도하는 외국인 교원
  나. E-2 : 외국어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 교원
  다. E-3 :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을 개발 및 연구하기 위하여 학교와 계약을 맺고 임용되는 외국인 교원
  라. F-3 : 한양대학교에 임용될 외국인 교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20세 미만의 자녀
  마. C-4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중 급여를 받고 교내에서 강연, 강의,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 교원은 한양대학교에서 비자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며, 외국인 교원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
 

2. 유의사항
  가.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 1회 입국 가능 
  나. 복수비자 :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입국 가능
  ※ 본인의 비자종류를 정확히 인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 비자발급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실수로 인한 비자발급 지연 및 불이익은 본인 감수
  다. 서류심사 중 필요한 경우 교무팀에서 추가로 서류 요청 가능
  라.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교무팀에 제출(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교원은 그 허가를 받는 즉시 제출)
  마. 외국인등록증 사본은 비자발급여부 심사, 사학연금(대상자에 한함)/의료보험(대상자에 한함) 가입 시 필요하므로 입국 후 1~2주 이내에 발급받은 후 교무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