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영역 평가항목별 요구점수를 포함한 승진점수(총점)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수직급에서 교수직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심사대상자는 정년보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승진심사 평가항목별 승진요건(1년 기준 점수)>


2. 심사

  가.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진한다.  다만,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정년보장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는다.
  나. 임용 당시에 임용기간을 교수 직급까지 임용된 교원은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하되, 임용기간 내에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는다.
  다. 승진심사에서 연속 2회 탈락하면 경고조치하고, 연속 3회 탈락한 경우 그 신분과 처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승진시점에서 정년이 만 8년 이하 남은 교원이 승진심사 대상기간 중에서 정년 만 8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당 학부책임강의시수 연간 6시간(교양.기초.교직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5시간) 초과를 포함하여 주당 책임강의시수 연간 9시간(교양.기초.교직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연구필수요건을 그 해당기간에 비례한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그 해당기간에 비례한 만큼 연구필수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연구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상의학계열의 승진심사대상자 중 진료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하여는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실적 및 진료기여도 등을 평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바. 현직급 재임기간이 승진 소요기준년수와 다른 경우의 승진요건은 초과 또는 부족한 연수만큼 기준을 가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진탈락 연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 승진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또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교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