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한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이 한양대학교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신청시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한양대학교)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외국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교원이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
-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및 연락처 : ☎ (국번없이) 1345, http://www.hikorea.go.kr
3. 필요서류 :
체류자격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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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준비서류 | 단과대학 준비서류 | |
E-1 (교수) |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3. 원근무처 동의서 (전근무처에 요청하여발급) 4. 신원보증서 5. 증명사진(반명함사이즈) 6. 수수료 |
1. 추천서 2. 고용계약서 |
E-2 (회화지도) |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3. 원근무처 동의서 (전근무처에 요청하여발급) 4. 신원보증서 5. 증명사진(반명함사이즈) 6.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7.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TBPE) 및 HIV검사 포함) 8. 수수료 |
1. 고용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E-3 (연구) |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3. 원근무처 동의서 (전근무처에 요청하여발급) 4. 신원보증서 5. 증명사진(반명함사이즈) 6. 수수료 |
1. 고용계약서 2.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