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장학 1유형 1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내 장학금(한양브레인(성적우수),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국가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 신청시기
학적구분 신청학기 신청시기 신 청 방 법
재학생 1학기 11월말 ~ 12월중순 국가장학1유형 신청
2학기 5월말 ~ 6월중순
복학생, /편입생
(가계곤란 신청만 가능)
1학기 2월초 ~ 3월중순
2학기 8월중순 ~ 9월초

   - 초과학기 ,학업연장자는 교내장학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국가장학 1유형은 한양대학교내에서
     개인횟수
 8회까지 수혜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2. 장학 신청 서류 준비 유의 사항
국가장학 신청시 본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활용하여 로그인 해야 하므로
   없는 학생은 가까운 금융기관 등을 통해 미리 발급

한양브레인 장학(구 성적장학)의 경우도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국가장학 1유형 1차 신청
   을 한 학생만 선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1차에 신청
   단, 일부단과대학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분 서류 인정.

3. 가계곤란자관련 복지 자격서류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기초지원대상자)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인정 서류]
- 한부모 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지원대상자)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추가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형제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인 경우만 해당)
 
4.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이 원칙이나 , 재학생중 등록금 납부이후 선발자,
  
복학생/,편입생등은 등록금 납부이후로 선정시 학기중 환불장학 처리됨.
장학금 환불계좌입력 안내
  ▪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본인 계좌를 'HY-IN신청
   
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 메뉴'에 미리 등록
  ▪ 본인계좌관리 메뉴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음
 
5. 선발 여부 확인 : HY-in >MY>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6. FAQ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