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학 종류 및 선발 기준
한양대학교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건학이념인 '사랑의실천'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팀과 각 단과대학 등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비감면형 주요 장학 제도 및 선발기준
► 단과대학 배정 장학금 : 단과대학별로 자체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단과대학 신청, 단과대학 선발)
► 본부(중앙) 장학금 : 본부 단위의 행정부서에서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 장학세부안내
▣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위로가기♥
▣실용인재장학금 ♥위로가기♥
▣사랑의실천 장학금 ♥위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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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 응원한대장학
※ 장학용 평점평균이란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성적(F포함, 재수강과목포함)
- 재수강3학점 과목 포함하여 20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20학점에 대한 성적
- HY-IN→ 성적→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밖에도 국제팀과 각 단과대학 등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비감면형 주요 장학 제도 및 선발기준
► 단과대학 배정 장학금 : 단과대학별로 자체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단과대학 신청, 단과대학 선발)
◈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 ◈ 실용인재장학금 | ◈ 사랑의실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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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세부안내
▣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직전학기 학년, 학과별 석차 상위자중 국가장학 1유형을 신청한 학부과정 학생 |
자격기준 |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 : 기본 10학점 이상 (단, 단과대학 판단에 따라 별도의 기준 설정 가능)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기본 3.5 이상자 중 석차순 선발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장학금액 | 등록금 10% ~ 100% 감면 (학과 단위에서 석차순으로 장학금액 결정) |
신청방법 | 국가장학 1유형 1차 신청 |
신청기간 | 1학기 등록금 감면 : 11월 중순 신청 2학기 등록금 감면 : 5월 중순 신청 |
유의사항 | * 휴학생 중 한양브레인 성적장학 대상이더라도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은 취소되며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
▣실용인재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저소득층 가정과 긴급 가계곤란 가정의 학부과정 재학생 |
심사기준 | 실용인재 장학금을 신청한 가계곤란 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을 심사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동 학기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자 |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수업료 10% ~ 100% 감면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장학 1유형 1차 신청 |
신청기간 | 1학기 등록금 감면 : 11월 중순 신청 2학기 등록금 감면 : 5월 중순 신청 |
▣사랑의실천 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부과정 재학생 | |||||||||||||||||||||||||||
자격기준 | 국가장학1유형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된 학부과정 재학생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동 학기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정서류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미제출(국가장학신청으로 확인) ② 직계가족 및 배우자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명의 제출불가자는 부모 명의 또는 형제자매 명의 서류 및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형제자매 명의서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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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등록금 100% 감면 | |||||||||||||||||||||||||||
신청방법 | 한양인포털 온라인 신청 후 소속 단과대학별 요구 서류 원본 제출 (신청기간에 별도 공지) | |||||||||||||||||||||||||||
제 출 처 | 증빙서류 학생지원팀 제출 | |||||||||||||||||||||||||||
신청기간 | 1학기 등록금 감면 : 11월 중순 신청 2학기 등록금 감면 : 5월 중순 신청 (매학기 신청해야함) |
▣보훈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국가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로 인정된 학부과정 재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지원 (보훈청 홈페이지 보훈지원에서 확인 가능함) |
자격기준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가 제출 가능한 학부과정 재학생 중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총 8회 지급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
장학금액 | 등록금 100% 감면 |
신청방법 | 합격통지서(또는 재학증명서) 1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손)자녀) 원본 제출 |
제 출 처 |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
신청기간 | 합격 통보 후 즉시(또는 유공자 판정 이후 수시) 신청 - 최초 1회 신청만 필요 |
홈페이지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은 학부과정 재학생 |
자격기준 |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 수혜불가 : 본인- 2회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전적대학포함) 자녀-1회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 |
장학금액 | 등록금 100% 감면 * 2018-2학기부터 새터민전형 대상학생 등록금지원외 생활장학금 지급(매월20만원) - 매학기 재학생중인 학생에 한함 |
신청방법 |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최종 학력 증명서 또는 교육부 학력 인정 통보 공문 1부 |
제 출 처 | 입학처 입학운영지원팀 (북한이탈주민 입학 전형 지원시 제출), 학생인개개발처 학생지원팀 |
관련홈페이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홈페이지 |
▣ 특기자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체육 또는 음악 특기자로 입학한 학부과정 재학생 |
자격기준 |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추천한 각 계열 특기자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별도 설정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장학금액 | 등록금 100% 또는 부분 감면 |
신청방법 |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일정을 따름 |
▣기여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학교 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부(대학원)과정 재학생 |
자격기준 |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 또는 학생처장(장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장학금액 | 등록금 30% ~ 100% 감면 (공로에 따라 개별 결정) |
▣ 고시반 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학비감면) |
각 고시반에 입반한 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한 학부과정 재학생 고시반 장학금 내규(클릭) |
자격기준 | 행정고시반,기술고시반, 국립외교원반에 입반한 학부과정 재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자 ( 국가고시 : 행정고시, 입법고시(2019년도부터 적용), 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기술고시) - 재학기간중 1회지급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장학금액 | 등록금 50% 감면 (2016년 2학기부터 변경 적용) |
▣ 학군단 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학군단에 소속된 학부과정 재학생 |
자격기준 | 가계곤란을 극복하고 우수한 훈련 평가를 받아 학군단장의 추천을 학부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장학금액 | - 후보생 : 100만원 지원(등록금 감면) ♦ 여후보생 별도 적용 - 학군단 내규에 근거하여 선발 (타 교내•외 장학금 중복 불가) |
▣한양형제자매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학부 신입학만 해당) - 동시 입학시 해당학생 모두 미선발 |
장학금액 | - 등록금 50% 감면 - 입학 학년도 1학기(1회)만 지급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신입학생의 합격통지서 1부 (입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형제자매의 재학(휴학)증명서 1부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학생회관3층) |
신청기간 | - 제출기한 신입학 등록시 사전감면 미적용자는 신입학 후 3월말까지(1학년 1학기 종료 후 소급 신청 불가) |
▣ ERICA미래로 생할장학 ♥위로가기♥
신청대상 | - 매학기 국가장학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판정받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학업연장, 졸업유보, 졸업, 제적자등 대상 제외 - 학기중 중도휴학자의 경우 해당월부터 지급중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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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 매월 50만원(기초)/ 40만원(차상위) 경비지급 (1학기 3~8월/ 2학기 9월~차년도2월) - 생활비지원대상으로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 단, 대가성 생활비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예: 근로장학, 멘토링장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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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 HY-IN 포털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기타교내장학신청 -> ERICA미래로 생활장학 - 3월(1학기), 9월(2학기) 별도 신청 후 대상자 선발 * 2022년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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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내용으로 선발하므로 무등록복학자도 반드시 국가장학 신청 * 자격유지 조건 및 장학금액
* 2023.09.01부터 직전학기 장학평점 2.0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 중
ERICA미래로 생활장학 미신청자 또는 성적미달 탈락자의 경우 라이언장학(200,000원/ 월) 지급 |
▣ ERICA 응원한대장학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
지원분야 및 협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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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용 평점평균이란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성적(F포함, 재수강과목포함)
- 재수강3학점 과목 포함하여 20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20학점에 대한 성적
- HY-IN→ 성적→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