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건학이념인 '사랑의실천'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팀과 각 단과대학 등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비감면형 주요 장학 제도 및 선발기준

 단과대학 배정 장학금 : 단과대학별로 자체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단과대학 신청, 단과대학 선발)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실용인재장학금 사랑의실천장학금
본부(중앙) 장학금 : 본부 단위의 행정부서에서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보훈장학금 특기자장학금 기여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고시반장학금 학군단장학금 ◈ ERICA미래로 생활장학  ◈ ERICA응원한대장학 ◈ 한양형제자매장학
  
장학세부안내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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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직전학기 학년, 학과별 석차 상위자중 국가장학 1유형을 신청한 학부과정 학생
자격기준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취득학점 : 기본 10학점 이상 (, 단과대학 판단에 따라 별도의 기준 설정 가능)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기본 3.5 이상자 중 석차순 선발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등록금 10% ~ 100% 감면 (학과 단위에서 석차순으로 장학금액 결정)
신청방법  국가장학 1유형 1차 신청
신청기간  1학기 등록금 감면 :  11월 중순 신청
 2학기 등록금 감면 :   5월 중순 신청
유의사항 * 휴학생 중 한양브레인 성적장학 대상이더라도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은
  취소되며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실용인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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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저소득층 가정과 긴급 가계곤란 가정의 학부과정 재학생
심사기준  실용인재 장학금을 신청한 가계곤란 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을 심사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동 학기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자
장학금액  소득분위별수업료 10% ~ 100% 감면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장학 1유형 1차 신청
신청기간  1학기 등록금 감면 :  11월 중순 신청
 2학기 등록금 감면 :    5월 중순 신청
 
사랑의실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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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국가장학1유형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된 학부과정 재학생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동 학기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정서류
구  분 증명서 발급기관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보장)
주민자치센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정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18세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중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습자
 증빙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미제출(국가장학신청으로 확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명의 제출불가자는 부모 명의 또는 형제자매 명의 서류 및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형제자매 명의서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장학금액  등록금 100% 감면
신청방법  한양인포털 온라인 신청 후 소속 단과대학별 요구 서류 원본 제출 (신청기간에 별도 공지)
출 처  증빙서류 학생지원팀 제출
신청기간  1학기 등록금 감면 :  11월 중순 신청
 2학기 등록금 감면 :    5월 중순 신청
(매학기 신청해야함)

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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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국가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로 인정된 학부과정 재학생 [교육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지원 (보훈청 홈페이지 보훈지원에서 확인 가능함)
자격기준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가 제출 가능한 학부과정 재학생 중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8회 지급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장학금액  등록금 100% 감면
신청방법  합격통지서(또는 재학증명서) 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1(배우자 또는 ()자녀) 원본 제출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합격 통보 후 즉시(또는 유공자 판정 이후 수시) 신청
 - 최초 1회 신청만 필요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금                                                                                                       위로가기♥      
지급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은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 수혜불가 : 본인- 2회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전적대학포함)
                         자녀-1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
장학금액    등록금 100% 감면
* 2018-2학기부터 새터민전형 대상학생 등록금지원외 생활장학금 지급(매월20만원)
 - 매학기 재학생중인 학생에 한함
신청방법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 최종 학력 증명서 또는 교육부 학력 인정 통보 공문 1
제 출 처  입학처 입학운영지원팀 (북한이탈주민 입학 전형 지원시 제출), 학생인개개발처 학생지원팀
관련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홈페이지

 특기자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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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체육 또는 음악 특기자로 입학한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추천한 각 계열 특기자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별도 설정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등록금 100% 또는 부분 감면
신청방법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일정을 따름

기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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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학교 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학부(대학원)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 또는 학생처장(장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등록금 30% ~ 100% 감면 (공로에 따라 개별 결정)

 고시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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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학비감면)
 각 고시반에 입반한 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한 학부과정 재학생
 고시반 장학금 내규(클릭)
자격기준  행정고시반,기술고시반, 국립외교원반입반한 학부과정 재학생 중 국가고시 1차 합격자
( 국가고시 : 행정고시, 입법고시(2019년도부터 적용), 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기술고시
 재학기간중 1회지급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등록금 50% 감면 (20162학기부터 변경 적용)

 학군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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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학군단에 소속된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가계곤란을 극복하고 우수한 훈련 평가를 받아 학군단장의 추천을 학부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 후보생 : 100만원 지원(등록금 감면)
     여후보생 별도 적용
  - 학군단 내규에 근거하여 선발 (타 교내외 장학금 중복 불가)

한양형제자매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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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학부 신입학만 해당) - 동시 입학시 해당학생 모두 미선발
장학금액 - 등록금 50% 감면 
- 입학 학년도 1학기(1)만 지급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입학생의 합격통지서 1(입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형제자매의 재학(휴학)증명서 1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제출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학생회관3)
신청기간 - 제출기한
  신입학 등록시 사전감면 미적용자는 신입학 후 3월말까지(1학년 1학기 종료 후 소급 신청 불가)

▣ ERICA미래로 생할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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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매학기 국가장학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판정받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학업연장, 졸업유보, 졸업, 제적자등 대상 제외 
- 학기중 중도휴학자의 경우 해당월부터 지급중지됨
장학금액 - 매월 50만원(기초)/ 40만원(차상위) 경비지급
  
(1학기 3~8/ 2학기 9~차년도2)

- 생활비지원대상으로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
 단, 대가성 생활비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예: 근로장학, 멘토링장학 등)
신청방법 및
기간
- HY-IN 포털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기타교내장학신청 -> ERICA미래로 생활장학
- 3월(1학기), 9월(2학기) 별도 신청 후 대상자 선발
   * 2022년도부터 시행
기타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내용으로 선발하므로 무등록복학자도 반드시 국가장학 신청
* 자격유지 조건 및 장학금액
구분
지원 대상
장학 유지 조건
장학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2년도이후
편입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500,000/
'21년도이전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차상위계층
'22년도이후
편입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400,000/
'21년도이전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공통 자격 유지 조건>
- 신청 첫학기 평점 무관
- 직전학기 대비 성적(평점) 하락으로 장학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직전학기 평점 이상 취득시 재신청 가능
- 3.5이상의 평점을 유지하는 경우 수혜 자격 유지
* 2023.09.01부터 직전학기 장학평점 2.0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 중 
  ERICA미래로 생활장학 미신청자 또는 성적미달 탈락자의 경우
  라이언장학(200,000원/ 월) 지급

 ▣ ERICA 응원한대장학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지원분야 및
협업부서
분야 협업 부서 대상 및 지급 범위
자기개발 단과대학

IC-PBL센터
총학생회
- 공모전 또는 경연(경진)대회 참가 준비자
- 고시 1차 합격자 등
- 글로벌 IC-PBL 프런티어 참가자
-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지원
교환유학 국제팀 - 국제팀 교환유학 선발자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창업활동 커리어개발센터 - 취업 및 창업관련 활동자
창업교육센터 * 이수 또는 마일리지에 따른 차등 지급
외국인유학생 국제팀 - 외국인 유학생 대상 CONTEST
- 외국인 유학생 긴급지원
-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장학용 평점평균이란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성적(F포함, 재수강과목포함)
                                             - 재수강3학점 과목 포함하여 20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20학점에 대한 성적
                         -
HY-IN성적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