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성공제 / 일시성공제]
 
계속성공제는 일부 회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제나 업무상 혹은 동호회 등 일정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제로 회원의 공제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일시성공제란 신청한 월에 한하여 1회만 운영되는 공제(, ○○○결혼축하금, ○○○부의금 등)를 말하며, 신청한 월에 한하여 회원의 공제금이 급여에서 공제된다.
 
공제 신규 신청방법
공제신규신청서(계속성공제 및 일시성공제 공용양식)를 작성하여 재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속성공제 신규신청시에는 최초 공제회원의 동의서를 첨부

(업무순서 : 공제신규신청서 작성 재무팀 접수 공제코드 생성 공제담당(총무) 회원 및 공제금액 입력)
  
공제 변경 신청방법
공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계속성공제만 해당).
- 요청구분에 체크 후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신청인은 담당자(변경전 또는 변경후 총무)로 한다.
- 회원변경(회원추가 또는 삭제, 개인별 월공제금 변경 등)은 공제월기준 전월 26일 ~15일까지 공제 담당(총무)이 포탈시스템에 반영하여 한다.
(ex. 공제적용월이 2018년 7월인 경우 2018. 6. 26 ~ 7. 15 사이 공제담당(총무)가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계속성/일시성공제 포탈시스템 경로
HY-in 로그인 → 일반행정 → 급여 → 계속성공제/일시성공제 에서 확인가능
(공제 담당(총무)의 경우 회원관리 구분의 파란색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글씨를 클릭하면 회원관리 메뉴 접근 가능)


 

유의사항
- 공제신규신청 및 변경신청과 관련하여서 매월 1~ 15일 사이에 재무팀에 제출하여야 해당월에 변경된 내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공제의 담당(총무)은 해당 공제회원 중 1인으로 한다. 다만, 일시성공제, 외부 단체(기관)에 개별 기부를 목적으로 다수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공제, 전체 혹은 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공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급여공제에 적합하지 않는 공제신청이나, 변경요청의 반영이 불가한 경우 재무팀에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우선공제 내역(, 채권공제 등)이 있어 급여공제가 불가한 회원의 경우 재무팀에서는 해당 공제담당(총무)에게 이를 알리고 회원의 공제금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련 양식
공제신규신청 및 변경신청관련 양식은 재무안내 홈페이지 업무자료실에서 관련 세부사항 확인하시고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우체국 등 한양대학교와 협약에 의해 가입한 단체보험.
(계약자는 한양대학교이나, 청약은 개별진행하여 보험료만 급여에서 공제됨)
현재 단체보험은 기 가입자에 한해서만 운영됨
 
 
[기타 공제]
노조회비 공제, 채권공제, 공문이 발송된 교직원 전체의 급여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