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구분’(과세, 면세, 영세) 선택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함

- 과세(세금계산서) :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 공급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

- 면세(계산서) : :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세부내용 입력

. 공급자 등록번호 : 캠퍼스별 사업자번호 선택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기존 거래처 거래처 조회

(신규 거래처 일반행정재무구매구매기초거래처 등록에 신규등록)

. 금액 입력방법 선택

. 작성일 : 작성일자 및 월, 일 입력

. 청구, 영수 중 선택함 (, 청구를 원칙으로 함)

- 청구 : 학교로 입금 처리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영수 : 학교로 입금 처리 후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자 입력

. 저장된 (세금)계산서는 재무팀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