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관련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후 재무팀 담당자(한진규 과장, 내선번호 0203)에게 메일로 발행 요청. 급히 발행해야 할 경우 전화로 요청 후 메일 발송
2.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함.
(사례 1) 2016년 6월 30일 작성일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2016년 7월 10일까지는 재무팀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함.
(사례 2) 2016년 7월 11일 이후에는 2016년 7월 1일 이전 작성일의 세금계산서 입력이 불가능함
3.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작성’화면이 아닌 ‘매출세금계산서 보관함’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찾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생성하야여 함.
일반적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4. (세금)계산서 발행 후 상대 업체의 메일 미수신 혹은 메일 주소 변경에 따른 재발송 요청의 경우 입력부서에서 진행은 불가하므로 재무팀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
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서에서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팀 담당자와 필히 상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