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사후처리
 

교내 행사/대회로 학생 또는 외부인에게 상품을 지급했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관계인 교직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수당으로 처리합니다.
  
1. 경비신청(법인카드)으로 상품 구매
2. 법인카드 결재일(5일)에 사용액이 법인카드 소지자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
3. 해당 경비신청(법인카드) 건에 대해 '증빙자료등록' 활성화를 재무팀에 요청
4. '증빙자료등록'을 눌러 기타소득 탭 화면에 상품수령자 정보 입력
  - 소득유형구분: 상금(교내인대상) 등
  - 성명, 주민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주소,...
5. 상품수령인에게 4번에서 계산되어진 세금(소득세 + 주민세)을 다음 계좌에 직접 입금 안내
  - 계좌번호: 신한 100-015-573478 한양대학교
6. 입금확인 후 재무팀에 입금완료를 알리고 '증빙자료등록' close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