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관련 안내


 

1. 신규 ID 신청

  한양대에 재직 중인 교원, 강사, 직원, 조교
    ① 한양대학교 포털 접속 (https://portal.hanyang.ac.kr)
    ②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2. 급여이체통장번호(기타수당통장번호) 입력

  신규급여대상자나 급여통장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달 20일 이전에 웹상으로 급여이체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세부내용은 아래과 같다.

    ① 한양대학교 포털 접속
    ② 부여받은 개인ID와 PASSWORD를 입력
    ③ 화면 상단 메뉴 중 [MY홈]-[개인정보]-[개인신상관리] 로 이동
    ④ 급여 및 수당계좌의 은행명,ㅡ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
     ► 각 월별로 발생하는 정기급여와 퇴직소득은 급여계좌로 입금되고,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수당은 수당계좌로 입금됨

 

3. 급여내역 조회

    ①∼② 급여통장내용 입력 순서와 동일
    ③ 화면 상단 메뉴 중[일반행정]-[급여]-[개인별급여지급내역조회]로 이동
    ④ 해당하는 지급년월을 클릭하여 확인 및 출력

 

4. 각종 소득증명서 발급

    ① 영수증 종류 : 갑근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발급 방법

     - 인터넷발급 :한양대 포털 - [증명발급] - [급여]

    ③ 영문증명서 발급시에는 영문이름과 영문주소가 '한양대 포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MY홈]-[개인정보] 의 [인사기본조회]와 [개인신상관리] 메뉴에서 그 내용을 사전에 입력해야 한다.

 

5.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련소득의 종류 : 연구관련 인적용역소득, 외부강연료
     - 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년 300만원 초과일 경우 :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필히 타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 등 일반적인 인적용역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필요경비를 제외 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 사항이다.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발생연도 다음해 3월초부터 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