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양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융합 교육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매 학기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를 심의할 교양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심의
2.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개설 심의
3. 기초 및 교양 교과목의 폐지 심의
4.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원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각 단과대학별 교수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에 따르며,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학사운영팀장, 창의융합교육팀장, 교과목 운영을 담당하는 연구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출석 외에도 서면, 화상 회의, 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 의제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