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기초필수영어교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과지도, 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영어교육위원회(이하 “영교위”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1. 기초필수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
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초필수영어교육과정 구축
② 최적의 교재 선정 및 교육과정의 표준화
③ 각 단과대학의 영어 관련 교과목 통합조정
④ 각 단과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기초필수영어교과목의 재점검 및 개정
⑤ 현재 임용된 강사, 교육전담, 겸임교수 및 외국인 전임교원 관리
⑥ 적절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강사, 교육전담, 겸임교수 및 외국인 전임교원의 발굴 및 추천
2. 기초필수영어교육의 개선
① 강의의 일관성 및 수월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적용
②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 도모
제 4조(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전문연구원 1인
3. 위원 5인 이내
4. 조교 1인
5. 교육조교 1인
제 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본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주요업무사항을 창의융합교육원 원장과 논의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는 위원 중 1인이 대행한다.
제 6조(위원구성)
1. 위원은 전임 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되, 국제문화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가급적 포함되도록 한다.
2. 필요시 창의융합교육원의 실무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수업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제 7조(조교) 1인의 조교를 두어 영교위의 운영업무를 보조하고 관련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조(교육조교) 본교 대학원 재학생 중 1인을 교육조교로 선발하여 영교위 소속 외국인 전임교원의 수업관련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제 9조(임기) 제 4조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회의)
1.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제 4조에서 정한 위원장, 위원, 전문연구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2)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