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본 내규는 기초필수영어교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과지도, 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영어교육위원회(이하 영교위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기능) 본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1. 기초필수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

  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초필수영어교육과정 구축

  ② 최적의 교재 선정 및 교육과정의 표준화

  ③ 각 단과대학의 영어 관련 교과목 통합조정

  ④ 각 단과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기초필수영어교과목의 재점검 및 개정

  ⑤ 현재 임용된 강사, 교육전담, 겸임교수 및 외국인 전임교원 관리

  ⑥ 적절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강사, 교육전담, 겸임교수 및 외국인 전임교원의 발굴 및 추천

2. 기초필수영어교육의 개선

  ① 강의의 일관성 및 수월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적용

  ②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 도모

 

4(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전문연구원 1

 3. 위원 5인 이내

 4. 조교 1

 5. 교육조교 1

 

5(위원장)

  ①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본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주요업무사항을 창의융합교육원 원장과 논의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는 위원 중 1인이 대행한다.

 

6(위원구성)

 1. 위원은 전임 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되, 국제문화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가급적 포함되도록 한다.

 2. 필요시 창의융합교육원의 실무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수업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7(조교) 1인의 조교를 두어 영교위의 운영업무를 보조하고 관련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8(교육조교) 본교 대학원 재학생 중 1인을 교육조교로 선발하여 영교위 소속 외국인 전임교원의 수업관련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9(임기) 4조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회의)

 1.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제 4조에서 정한 위원장, 위원, 전문연구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3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