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양융합심의위원회의 분과인 영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등 상위규칙에 규정된 것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며 그 결과를 교양융합심의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에 건의한다.
1. 영어 교육의 효율적 운영
  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어 교육과정 구축
  나. 최적의 교재 선정 및 교육과정의 표준화
  다. 각 단과대학의 영어 관련 교과목 통합 조정
  라. 각 단과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영어 교과목의 재점검 및 개정
  마. 현재 임용된 영어 교육 담당 교원 관리
  바. 적절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교원의 발굴 및 추천
2. 영어 교육의 개선
  가. 강의의 일관성 및 수월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적용
  나.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 도모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①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에 따르며,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7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 1인이 겸임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출석 외에도 서면, 화상 회의, 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 의제는 창의융합교육원장과 교육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