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서버운영안내(대표안내)

[ 학내 서버운영 신청 방법 변경 안내 ]


학내 서버운영 신청이 기존에 공문 신청 방식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 부터 시행)



○ 한양인 포털 서버운영 온라인 신청서 바로가기  :

    1. 도메인 신청 : 한양인포털 - [신청] - [정보인프라] - [도메인 신청]
    2. 학내 서버운영 신청 : 한양인포털 - [신청] - [정보인프라] - [학내 서버운영 신청]
    3. 학내 방화벽 신청 : 한양인포털 - [신청] - [정보인프라] - [학내 방화벽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1. [학내 서버운영 신청서 작성]

         ① 학내 서버운영 신청서 작성기준 : 학내에 서버 컴퓨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수 작성함
             (학내에 설치되지 않은 서버는 학내 서버운영 신청서 작성 불필요)
         ② 추가 선택 신청서 작성 : 학내 서버운영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학내 방화벽신청서와
              도메인 신청서를 추가로 선택해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누락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도메인 신청서 작성]

         ① 도메인 발급 기준 : 한양대 도메인(hanyang.ac.kr)은 학내기관 및 연구실에서 상업성 용도가 아닌
              홍보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② 도메인 신청서 작성기준 :
              - 서버가 학교내에 있는 경우(학내망에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고, 외부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 : 
                 도메인 신청서, 서버 운영신청서, 방화벽 신청서(inbound) 3가지 모두를 신청해야 함.
              - 서버가 학교 밖에 있는 경우(학교 외부 설치된 서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한양대 도메인만 연결) : 
                 도메인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주로 외부의 호스팅서버 임대사용 해당)
                 [한양대학교 도메인 관리 규정]


    3. [학내 방화벽 신청서 작성]

        ① 신청구분 : 방화벽 신청서는 서비스할 장소에 따라서 in / out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학내 서버에서 외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주로 서버운영자 신청) : 
                학내 방화벽 inbound 신청서를 작성(학외->학내) 
             - 학내 일반 이용자가 학교 밖의 서버의 서비스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주로 일반 사용자 신청) : 
                학내 방화벽 outbound 신청서를 작성(학내->학외) 
        ②  방화벽 신청을 위한 준비 조건 : 
               출발지 IP주소, 목적지 IP 또는 도메인 주소, 서비스포트(TCP/UDP), 허용 기간
        ③ 한양 VPN 서비스 안내 :
             학교 인터넷 구간 방화벽에서 내/외부 간 통신은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막혀 있습니다.
             학내 자원에 터미널을 통해 개별 접근해야 할 경우 한양 VPN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VPN 신청 및 사용방법 안내문 바로가기]
 

    4. [일반 유의사항]

         ① 신청 자격 : 모든 신청서의 신청 자격은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대학원생 이상 재학생에 한하며,
              소속 부서 책임자의 최종승인을 통해 신청됩니다.
         ② 기간 연장 : 모든 신청서는 신청한 기간 동안 서비스되며, 연장 필요시 기존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담당자 변경 : 신청담당자가 졸업/퇴직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부서 책임자를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④ 장기 미사용 홈페이지 및 서비스 정지 안내 : 
              - 학내 서버와 도메인이 6개월 이상 사용이 장기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 기간 내에라도
                도메인과 방화벽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휴면 홈페이지 등의 사유로 미사용 중지 처리된 서버 및 도메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⑤ 보안사고 예방 안내
               서버 운영 중 각종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해킹 공격의 근원지로 이용     
              - 개인정보 유.노출  
         ⑥ 관련 문의
              - 서울 캠퍼스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02-2220-1426)
              - ERICA캠퍼스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031-400-4485)


    5.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안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에 따라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하셔야 하며 불이행 시 서버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보안 교육 시행 등
         ② 물리적 조치 : 전산실의 물리적 접근통제 등
         ③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 및 보안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 식별정보와 패스워드 암호화 등

         ► 개인정보 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체크 리스트
              *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현행화를 고지했는가?
              *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기능을 추가했는가?
              * 구간통신 암호화(https) 방식을 적용했는가?
              * 정보의 DB암호화(고유 식별정보, 패스워드 등)를 적용했는가?
              * 보안프로그램 설치(서버용 방화벽 또는 백신 등)를 했는가?
              * 방화벽 설정을 통해 특정 사용자 접근 및 서비스(http, https 등)만을 허용하는가?
              * 홈페이지 서비스 위탁운영 시 개인정보 위탁계약을 포함하는가?
 

         ► 웹서버 보안 참고 가이드
             * 웹서버 구축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개발 보안 가이드,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 가이드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서 외부에 임의 배포를 금지한 자료이므로 요청 시 별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