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념사업회 규정
1. 제정 내역 및 주요 제정 사항
- 제정 사유
한양대학교 정관에 규정된 백남기념사업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2. 제정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본 학원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남기념사업회(정관 제7장 제1절 제89조의2)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백남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백남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 2. ‘백남상’ 운영
- 제3조(이사회 구성 등)
- ①본 회의 이사회는 한양학원 이사장과 한양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본 회의 이사장은 한양학원 이사장으로 하며,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 회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본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결)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본 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졍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