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학원 설립자인 백남 김연준 선생의 교육자 및 음악가로서의 훌륭한 업적과 인권존중 및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공학, 음악, 인권∙봉사 분야에서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포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권자) 본 상은 백남기념사업회가 수여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남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장 상의 종류와 수상자격
- 제4조(시상부문)본 상은 격년 1회 시상하며, 다음 3개 부문에 시상한다.
- 1)공학
- 2)음악
- 3)인권∙봉사
- 제5조(수상자)
- ①본상의 수상자는 해당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2인 또는 2단체 이상으로 수할 수 있다.
- ②제4조에 정한 각 부문에 해당하는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 ③이상의 수상 대상은 개인인 경우 생존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수상자의 자격)
- ①본상의 수상자는 다음 ②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 ②각 부문별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공학 부문
공학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활동이나 창의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 2. 음악 부문
음악 분야에서 창작, 발표, 연구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 3. 인권∙봉사부문
인권사상의 양양, 인권제도 개선, 인권침해 구제에 크게 기여했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 제7조(추천권자)
- ①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백남기념사업회의 임원
- 2.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으로 위촉한 개인 및 단체
- 3.역대 백남 사랑의 실천상 수상자
- 4.공공기관, 학술단체, 연구기관, 사회단체 또는 각급 학교의 장
- 제8조(추천서류)
- ①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추천서 1부(소정양식)
- 2. 피 추천자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3.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 ②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추천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에 접수된 추천서 및 후보자의 업적내용은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백남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수상자 선정을 비롯한 ‘백남상’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 2.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백남기념사업회에 제청
- 3.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 업무 수행
-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 ①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을 둔다.
- ② 1항과 관련하여 인권∙봉사 부문의 수상후보자 선정은 인권연맹이 수행한다.
-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백남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2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년도 시상식 개최일까지로 한다.
- ⑤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13조(심사위원회 기능)
- ①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업적내용을 평가한다.
-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다만, 적격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분야의 당해년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심사과정의 비공개)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과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 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부문별 심사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운영사무국
- 제16조(운영사무국)
- ① 운영위원회는 본상 시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둔다.
- ② 운영사무국은 한양대학교 총무처 총무팀에 두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당해년도 시상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에 재단 사무국과 대학의 관련부서로 구성된 TF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수상자 확정 및 발표
- 제17조(수상자 발표)수상자의 발표는 해당년도 시상일 15일 이전에 발표한다.
- 제18조(수상결정사실의 통보)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수상 결정 사실을 제17조의 수상자 발표와 동시에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시상자)상은 백남기념사업회 회장인 한양학원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수여한다.
제7장 시상
- 제20조(시상일) 본상의 시상일은 해당년도 7 월 1 일로 한다.
- 제21조(시상방법) 백남상은 수상자에게 본상으로 상장과 상패 및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 제22조(상금)
- ① 상금은 백남기념사업회가 정한다. 다만,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균분하여 수여한다.
- ②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금은 백남기념사업회에 귀속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