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신청 기간 안내>
신청 기간 : 2025. 1. 6(월) ~ 10(금) 
계절학기 성적 반영자 추가 신청 : 2025. 1. 23(목)


 

1.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이 되나, 수강생에 한하여 ‘재학생’으로 분류 됩니다.
 

주전공 졸업요건 다전공 졸업요건 졸업 희망여부 선택
충족 충족 희망 자동 졸업 진행
충족 충족 미 희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충족 미충족 - 자동 학업연장 등록
(단, 다전공 포기처리 후 졸업사정 진행하여 통과될 경우 졸업 가능-행정팀 개별 별도 확인 요망)
미충족 - - 자동 학업연장 등록

2.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1)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2)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본인 졸업사정 점검)
3) 4회 미만의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청 제한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는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횟수/제한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가능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희망) 신청
> 수강신청 유/무 선택 > 유의사항 필독항목 체크 > 저장 후 최종결재 대기
* 유의사항 체크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수강신청 - 수강신청 "유" 또는 "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유"는 계절 및 정규 학기 등록이 가능하나, "무"는 등록이 불가함
- "유" / "무" 선택 후 변경할 수 없음
- "유" 선택 이후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 한학기 등록금이 전액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필요
휴학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자격으로 ‘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에 한하여 신청 학점당 등록금이 책정되며,
0학점 신청 시 등록금이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증명서 수강신청(유) 선택한 경우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강신청(무) 선택한 경우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3.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준수: 최종 졸업사정, 학위수여식 등 연달아 진행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지정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절학기 수강생의 신청: 계절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졸업사정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 성적이 나온 직후에 별도로 신청기간(1/7월 25일경)이 있습니다.

3) 유의사항 필독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에 저장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취업이 될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불가로 취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졸업 소급 적용 및 졸업증명서 발급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여부 선택수강신청 유무 번복 역시 불가하며, 수강신청 유무 선택에 따라 이후 학적 관리 사항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 교직 이수자
 - 교직 사정이 완료되어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 사범대생 중 교직 미이수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하나, 교직 포기 후 졸업조건 충족 시 가능

6) 졸업논문 미제출(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불가하나 논문 제출 이후에는 <수강신청 ‘무’ 학사학위취득유예>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 미신청자: 자동으로 졸업 사정 진행하여 학위수여 됩니다.

8)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총 4회 사용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신청은 불가하여 자동으로 졸업 절차가 진행됩니다.

9)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졸업예정증명서는 학위수여식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25.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2025. 2. 학위수여식 이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2025. 8 졸업예정자로 표기
 

4. 수강신청 "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대상 안내


1) 계절학기 및 정규학기 등록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하며, 수강신청 이후에 수강신청포기도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단계에서 재수강 신청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3) 학점포기는 가능하나, 이때 졸업조건에 미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포기 진행해야 합니다.
* 학점포기는 2013년 2학기까지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2018년 2학기 신청기간까지만 가능

4) 학기 중 다중전공 신청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무)신청자: 등록금 미 부과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유)신청자: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책정 (아래 표 참조)
   √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유) 선택 후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 전액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학업연장자 등록금 책정 기준표>

수강신청 등록기준액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납입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납입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입
10학점 전액 등록

 

졸업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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