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내규
다음 내용은 강의 평가 관련 내규 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9.4.25)
강의평가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교원인사규정」제37조에 근거하여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항목)
① 평가항목은 수업계획 및 구성, 수업과정 및 방법, 수업결과 및 성취도, 전체만족도 및 기타 일반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강의평가를 위한 공통문항 및 강의유형별 문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평가대상)
①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 및 실습과목을 포함하되,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과목은 이론강좌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②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담당교강사 개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옴니버스 과목은 15주 이상의 수업의 경우 7주 이상을 담당한 교강사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전체강의의 2분의 1 이상을 초청강사에 의하여 진행하는 강좌는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주관교원의 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⑤ 커리어개발 교과목은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주관교원의 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⑥ 일반·특수·전문대학원은 각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연구 과목은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주관교원의 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4조 (평가주기) 평가주기는 매 학기 단위 중간, 기말 강의평가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상 평가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등급)
① 평가문항별 5단계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반영 문항의 산술평균점수를 최고점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A+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85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80점 이상 85점 미만), C+등급(75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70점 이상 75점 미만), D+등급(65점 이상 70점 미만), D등급(60점 이상 65점 미만), E등급(60점미만), F등급(미실시)으로 적용한다.
② 과목별 평가점수는 수강인원 중 하위 10% 인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강의평가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산출에서 제외하고 F등급(미실시)을 부여한다.
③ 강의평가 최종 결과점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여 적용한다.
제6조 (평가방법 및 적용)
① 강의평가는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각 과목별 수강 학생들이 학교 온라인 포털에서 실시하며,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해당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에 반영하며, 반영기준 및 방법은 교원업적평가 지침에 따른다. 다만, IC-PBL 교과목의 경우 IC-PBL교과목 개발 및 운영 내규에 따른다.
③ 비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제한 조건을 적용한다.
1. 당해 학기 담당한 강좌 중 1개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가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2개 강좌 이상의 강의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평가 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담당할 수 없다.
2. 당해 학기 담당한 강좌 중 1개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가 C+ 또는 C등급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 CQI의 강의 개선항목을 작성하여 학사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1년간 담당할 수 없다. 또한 제출 후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다시 C+ 또는 C등급일 경우 두 번째 C+ 또는 C등급을 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
3. 다음의 과목들은 제1호, 제2호에서 예외 적용한다.
: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연구
④ 전임교원은「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제한조건을 적용한다.
1. 해당 학년도 1, 2학기 연속으로 강의평가 결과 C+등급 이하가 있을 경우 평가 받은 학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장(부서장) 면담을 시행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대한 강의담당을 제한한다.
* <별표 3>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전임교원 면담 결과표(양식)
2. 다음의 과목들은 제1호에서 예외 적용한다.
: 초청강연강좌, 영어전용강좌, 캡스톤디자인, IC-PBL강좌, 만 64세 이상 원로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연구
제7조 (비밀유지) 강의평가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적용하여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⑭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2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적용하여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⑰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항, 제6조 제3항 3, 제6조 제4항 2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