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1. 휴학 안내
1) 휴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 중 휴학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학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학번부터 질병, 입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의 사유를 제외한 입학 후 첫번 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에 휴학 가능)2) 신청 절차
HY-in 포탈 로그인 |
▷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 메뉴선택 |
▷ | 신청 내역 입력 및 저장 (출력) |
▷ | 신청서와 관련 서류 행정팀에 제출 |
▷ | 포탈에서 승인 여부 확인 (종료) |
3) 일반 휴학 신청 기간
학기 | 신청 기간(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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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신청기간 | 1월초 공지 , 1월 중순 접수 | 현재학기 확인가기 |
2학기 신청기간 | 7월초 공지, 7월 중순 접수 | |
지정기간 외 | 소속 단과대학에 문의 후 진행 | 하단 단과대학별 연락처 참고 |
4) 일반 휴학 이외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일반 휴학 | 매 학기 정해진 기간(별도 공시)에 신청. 통상 1월과 7월 |
입대 휴학 | 정해진 기간 없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 |
병가 휴학 | 개인 사유 발생시 별도 협의 후 신청 |
학업연장자 휴학 |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 기간에 신청. 통상 2월 말과 8월 말 |
5) 휴학 신청시 유의 사항
휴학 신청 불가 대상 | - 신입생은 질병, 입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의 사유를 제외한,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2023학번부터 적용)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 후 두 번째 학기에 휴학이 가능 - 개강 이후 7주가 되는 '학기인정기준일' 이후에는 질병 또는 입대 사유라 하더라도 휴학과 상관없이 성적이 나오고, 학기를 다닌 것으로 처리 됩니다. - 4학년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학기인정기준일' 이후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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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 연장 | 복학 신청을 먼저 하고 결재가 완료된 후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 정식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 행정팀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이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2. 휴학의 종류
종류 | 사유 | 내용 |
일반 휴학 | 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 사정 등 |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청 요망 - 기본 1년(두 학기) 단위이며, 총 합산 3년(6학기)까지 신청 가능 |
입대 휴학 | 순수입대휴학(3년) |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 휴학 신청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 필 |
일반 입대휴학(3년) |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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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 -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유급휴학(6개월) | -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 된 학생은 1회에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 | |
기타 휴학 (총장이 예외로 허가) |
고시2차 준비 사유 |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 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허용 |
연수원 교육의 사유 | - 고시 최종합격하여 연수 교육 및 재직 등의 사유로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기간 연장 허용 | |
임신 출산의 사유 | -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이내의 휴학 허용 (하단 별도 설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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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정 사유 | - 3년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ec.hanyang.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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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 |
학업연장자 휴학 | 일반 또는 특별휴학 |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
3. 휴학 신청시 제출 서류
휴학 종류 | HY-in 출력물 | 별도 제출 서류 |
일반 휴학 | 제출 서류 없음 | 제출 서류 없음 |
병가 휴학 | 병가휴학신청서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대 휴학 | 입대휴학신청서 (증빙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짐)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무청 발행, 입영일 한달이내) * 전산 신청시 첨부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생략 |
특별 휴학 | 제출 서류 없음 | 제출 서류 없음 |
고시2차 휴학 | 휴학 신청서 | 사유 증빙 서류 (합격증 등) |
연수원교육 휴학 | 휴학 신청서 | 사유 증빙 서류 (재직확인서) |
출산 휴학 | 휴학 신청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관련 내용 하단 추가 내용 참조) |
창업 휴학 | 휴학 신청서 (출력후 창업교육센터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 해당 학생은 아래 서류를 창업 주관부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예외), 사업 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kf.hanyang.ac.kr/ ) |
기타 휴학 | 단과대 방문 및 지도교수 상담 통해 진행 |
4. 입대 휴학 관련 유의 사항
1)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휴학 신청시 :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휴학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별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되었을 경우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입대 휴학자 학기 및 성적 인정 여부 :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이내 여부로 판단 (아래 표 참조)
학기 개시일로부터 | 일반 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전환 시 | 입대휴학자의 성적 처리 |
7주 이내 | 일반 휴학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 수강신청 취소. (등록자는 복학시 무등록 복학 가능) |
7주 초과 | 한 학기(6개월) 일반휴학으로 기록됩니다. | - 한 학기 이수한 것으로 처리 -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 |
5. 출산 휴학 관련 유의 사항
-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RICA캠퍼스 단과대학별 연락처
단과대학명 | 전화번호 | 단과대학명 | 전화번호 |
공학대학 | 바로가기 | 언론정보대학 | 031-400-5394~5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031-400-1004~5 | 경상대학 | 031-400-5610 |
과학기술융합대학 | 031-400-5456 | 디자인대학 | 031-400-5684 |
국제문화대학 | 031-400-5303 | 예체능대학 | 031-400-5724 |
약학대학 | 031-400-5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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