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강의 평가 관련 내규 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9.4.25)


강의평가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교원인사규정37조에 근거하여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항목)
평가항목은 수업계획 및 구성, 수업과정 및 방법, 수업결과 및 성취도, 전체만족도 및 기타 일반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강의평가를 위한 공통문항 및 강의유형별 문항은 <별표 1>과 같다.

3(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실험 및 실습과목을 포함하되,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과목은 이론강좌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담당교강사 개별 평가를 실시한다.
옴니버스 과목은 15주 이상의 수업의 경우 7주 이상을 담당한 교강사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실시한다.
전체강의의 2분의 1 이상을 초청강사에 의하여 진행하는 강좌는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주관교원의 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커리어개발 교과목은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주관교원의 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특수·전문대학원은 각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연구 과목은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주관교원의 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4(평가주기) 평가주기는 매 학기 단위 중간, 기말 강의평가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상 평가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5(평가등급)
평가문항별 5단계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반영 문항의 산술평균점수를 최고점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A+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85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80점 이상 85점 미만), C+등급(75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70점 이상 75점 미만), D+등급(65점 이상 70점 미만), D등급(60점 이상 65점 미만), E등급(60점미만), F등급(미실시)으로 적용한다.
과목별 평가점수는 수강인원 중 하위 10% 인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강의평가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산출에서 제외하고 F등급(미실시)을 부여한다.
강의평가 최종 결과점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여 적용한다.

6(평가방법 및 적용)
강의평가는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각 과목별 수강 학생들이 학교 온라인 포털에서 실시하며,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해당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에 반영하며, 반영기준 및 방법은 교원업적평가 지침에 따른다. 다만, IC-PBL 교과목의 경우 IC-PBL교과목 개발 및 운영 내규에 따른다.
비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제한 조건을 적용한다.
1. 당해 학기 담당한 강좌 중 1개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가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2개 강좌 이상의 강의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평가 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담당할 수 없다.
2. 당해 학기 담당한 강좌 중 1개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가 C+ 또는 C등급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 CQI의 강의 개선항목을 작성하여 학사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1년간 담당할 수 없다. 또한 제출 후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다시 C+ 또는 C등급일 경우 두 번째 C+ 또는 C등급을 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
3. 다음의 과목들은 제1, 2호에서 예외 적용한다.
: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연구
전임교원은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제한조건을 적용한다.
1. 해당 학년도 1, 2학기 연속으로 강의평가 결과 C+등급 이하가 있을 경우 평가 받은 학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장(부서장) 면담을 시행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1 동안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대한 강의담당을 제한한다.
* <별표 3>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전임교원 면담 결과표(양식)
2. 다음의 과목들은 제1호에서 예외 적용한다.
: 초청강연강좌, 영어전용강좌, 캡스톤디자인, IC-PBL강좌, 64세 이상 원로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연구


7(비밀유지) 강의평가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8(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8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9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2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5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 제3, 4항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적용하여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 제32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적용하여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제7, 6조 제33, 6조 제42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