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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무요원 복학 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2024/09/04 학사운영팀 2024/09/04 추천 0 / 신고 0 조회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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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학 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복학 사유인 경우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소집해제 전 연가를 사용한 복학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가.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복학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복학취소, 복무연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을 신청 희망하는 경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무확인서에 잔여 연가 및 허가기간 미기재된 경우, 재발급 필요 다. 학교 교칙 등에 의거한 복학 가능 기한에 따라 복학 가능 여부 판단 후 처리됩니다. 라. 개강 후 복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학사운영팀(학적 담당)으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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