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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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성적처리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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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유 의 사 항 | |||||||||||||||||
수업목표 및 평가항목별 반영 비율, 성적평가방법 확인 |
~ 12.4(수) |
▶ 강의계획서의 수업목표,평가항목별 반영 비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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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입력 및 열람 |
12.12(목) ~ 12.26(목) |
▶ 별도 추가 입력 기간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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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회방법 |
* 방법1)포탈 로그인>마이홈>내강의실>교과목 수업홈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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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이의 신청 및 정정 |
12.27(금) ~ 12.30(월) |
▶ 이의신청 및 정정만 가능하며 이 기간 후 정정기간 없음. 「학칙 시행세칙 제24초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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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산출근거 전산 업로드 교강사 : 성적기록표/전자출석부/성적산출내역서 업로드 |
~ 12.26(목) 까지 |
▶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3년간, 성적 산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는 10년간 원본 보관. 다만, 정년퇴직 3 년 이내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대학 행정팀에서 보 관.「학칙시행세칙I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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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성적처리 |
▶ ~ 12.26(목)까지 |
▶ 서울권역e-러닝 온라인강좌(특수수업 A,B,C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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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출력 |
1.6(월) 15:00 이후 |
* 2016년부터는 가정통신이수표가 우편 발송 중지. 학부모용 온라인서비스 이용. |
1. 인권센터(ERICA)에서 진행하는 법정필수 온라인교육 미이수 시
2024-2학기 성적입력불가(교원), 성적열람 불가(학생) 하오니 미리 교육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내용
가. 교원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인권교육
나. 학생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미이수 시 2024-1학기 성적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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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칙 및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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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및 입대 휴학/결시자 성적처리 안내
학칙/시행세칙 | 내용 |
학칙 제 35조(출석) | ①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칙시행세칙Ⅰ제17조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 |
① 병역,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개시 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종료 직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2.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② 시험결시를 승인받은 학생은 담당 교강사에게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교강사는 기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어 해당학기가 끝나기 전에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7.6.30.> |
학칙시행세칙Ⅰ제18조 (임시시험) |
① 학칙 제34조에 의한 임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 교수가 시행한다. ② 임시시험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소정양식의 임시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기말시험 이외에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기 개시일 부터 7주 후 기말시험 전 입대 휴학자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장의 책임하에 입대일전에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
학칙시행세칙Ⅰ제19조 (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기말 시험 전 입대휴학자의 성적) |
(조문명칭 변경 2013.2.25.)학기 개시 일 부터 7주 후 학기말 시험 전에 입대 휴학한 자에 한해 해당 학기 휴학일자 이 전의 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
Q. 학기 개시하고 7주가 지나서 병가휴학을 하게 되면,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
A. 우선, 학기인정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이 나오게 되며 휴학을 했더라도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석 및 결시 처리가 되어 성적이 산출되게 됩니다. 다만, 휴학 사실을 공식 통보받은 각 과목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치루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학칙 시행세칙I 17조/18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상담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시험의 형태는 교수 재량에 의해 게시된 교과목의 성적 산출 평가 항목에 준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성적평가 방법
가. 강좌유형별 성적평가방법
유형 | 비율 | 과목구분 | |
A | A+B | ||
상대평가1 | 30% | 70% | • 이론 교과목 - 12명이상 |
상대평가2 | 40% | 80% | • 이론+실습 교과목 - 20명이상 |
상대평가3 | 50% | 90% | • IC-PBL 강좌 • 초청강연강좌 중 기계비평, 명사들의고전읽기, 인문학특강, CTO기술경영특강 • ERICA 명품강좌(창의융합교육팀): 데이터,네트워크,AI,그리고로봇(DNAR), 과학이묻고인문학이답하다, 전염병클리닉 |
상대평가4 | 40% | B~F 60% |
• 코로나19로 인해 2020 ~ 2022 겨울계절학기 한시적 시행 (2023-1학기부터 운영 중단) |
절대평가 | - | - | • 이론 교과목 - 12명미만 • 이론+실습 교과목 – 20명미만 • 실습 교과목 • 영어전용강좌(단, 영어커뮤니케이션1,2 초·중급은 기존대로 상대평가1 적용) (학술영어1:통합, 학술영어2:글쓰기 기존대로 상대평가1 적용) • 창의적영어읽기1,2 고급(초급,중급은 상대평가1) • 제2외국어 • 교직, 학연산·창업·학술정보관 관장 과목 등 • ROTC교과목(군사학), 교환학생,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 E러닝(단, 사이버토익, 문화기술과사회변동, 문화콘텐츠마케팅전략의수립과집행,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전략 과목은 기존대로 상대평가1 적용) • 캡스톤디자인(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 어드벤쳐디자인1,2(로봇공학과), 디자인취창업콜로퀴움(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 HY-LIVE강좌 • 나를찾아가는여행(창의융합교육팀) |
P/F | - | - | • 초청강연강좌 • IC-PBL과비전설계, IC-PBL 취창업을위한진로탐색, 취창업을위한역량계발, IC-PBL과역량계발, 소프트웨어의이해 • 캡스톤디자인(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예체능대학) • 연구실심화실습 1,2,3,4 • K-MOOC강좌(E-러닝 타입M) • 사회봉사, 현장실습/Co-op, 교육봉사활동1,2(교직), 취업진로세미나, 기업분석과취창업전략, 취업실전면접 • CORE 교과목 • 교양 체육강좌 (창의융합교육팀) • 해양융합공학세미나, 글로벌SW창업디자인1,2(인공지능학과), 기계공학특론, 전공진로세미나(컴퓨터전공), 약사직능과미래 • 전자공학의이해 |
- 평가방법의 인원 기준은 수강인원 인원기준이 아니라, 수강포기 후 최종적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학부,대학원 공통교육과정에서 상대평가방식이 부여되는 교과목의 경우 학부생만으로 산출, 대학원생의 성적은 별도 산출될 수 있습니다.
나. 복합성적평가
- 최종 취득 점수에 따른 구간별 디폴트값이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세팅됨
- 세팅된 디폴트값과 달리 담당교강사가 직접 학업성취도 개인별 수정도 가능함.
최종점수 구간 | 적용 |
90점 이상 | Excellent |
89점 ~ 80점 | Good |
79점 ~ 70점 | Satisfactory |
69점 ~ 60점 | Marginal |
59점 이하 | Fail |
다. 석차반영기준
- 학기석차 : 주전공을 기준으로 동일한 전공 및 학년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학기에 유효한 성적이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함.
- 학년석차 : 2개 학기의 성적을 합산하여 생성하되, 2개학기 성적이 모두 있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여 산정함.
- 석차산정 : 아래의 기준 순서대로 석차가 산정되며, 1,2,3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석차를 부여함.
① 평점 우선
② 총점 우선
③ 취득학점 우선
3. 상대평가 최종취득점수 환산공시
가. 최종취득점수 = Round( MaxG - ( (FirstG - 본인취득점수) * ((MaxG-MinG) /( FirstG - LastG ))))
☞ 학생 성적 확인 화면에는 취득점수와 환산에 의한 최종점수가 함께 공개됨.
- Round는 반올림을 의미 함.
- MaxG ( A : 100, B:89, C:79, D:69 ): 등급별 최고점수
- MinG( A : 90, B:80, C:70, D:60 ): 등급별 최저점수
- FirstG: 최고 취득점수
- LastG: 최저 취득점수
나. 예시) A+등급의 배당인원이 10 명이고 10명중 1등의 점수가 95, 10등의 점수가 90일 경우 취득점수 93점의 최종점수 = 100 - ( ( 95 - 93 ) * ( ( 100 - 95 )/( 95 - 90 )))) = 98
4. 환산평가 방법
부여된 취득 점수 중 최하점, 최고점을 입력된 점수로 변환하고 사이의 점수는 비율에 따라 조정 되어 최종점수로 표시 됨.
☞ 환산평가 공식: Y=AX+B
- Y는 환산점수, X는 실취득점수,
- A는 (최고점수-최저점수)/(최고실점수-최저실점수)
- B는 최고점수 – A*최고실점수
5.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등급 | 최종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D+ | 65~69 | 1.5 |
D | 60~64 | 1.0 |
F | 0~59 | 0 |
가.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술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평점평균 = (교과목별 평점×학점수)의 합] ÷ 수강신청 총학점수(P/F 과목은 제외)
다. 예시) [(3.0×4.0 + 3.0×4.5 + 3.0×4.0 + 3.0×3.0 + 3.0×3.5)/15]= 3.8
과목명 | 학점 | 점수 | 평점 | 등급 |
과목A | 3.0 | 91 | 4.0 | A0 |
과목B | 3.0 | 95 | 4.5 | A+ |
과목C | 3.0 | 90 | 4.0 | A0 |
과목D | 3.0 | 80 | 3.0 | B0 |
과목E | 3.0 | 85 | 3.5 | B+ |
과목F | 3.0 | 90 | - | P |
7. 백분위환산공식: 55+(평균평점*10) (2023. 6. 1 개정)
가. 개정사유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백분위환산공식 개선을 통한 우리 대학 졸업생 경쟁력 확보 및 진로설정 활성화 기여
나. 유의사항
- 성적증명서에 출력되는 증명누적백분율점수(환산점수) 만 개정됨
- 학기 백분율점수 및 장학용 백분위점수 계산식은 변동 없음 : 60+((평균평점-1) × 40/3.5
8. 성적확인 및 학생성적 이의신청
시험기간 내의 성적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인터넷에서의 성적확인은 담당교수의 성적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함. 그러나 해당학기에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 성적조회가 불가능.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은 성적입력 후 정해진 기간내에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이 가능하며, 정정기간 외에는 성적정정이 불가능함.
9. 재수강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하여 허용됨. (개정 2009.2.21, 2014.4.2)
성적부여의 최고 등급은 A0이하로 하며, 성적 상승 재수강으로 상위급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취소함. (신설 2009.2.21)
사회봉사 교과목은 다시 수강하더라도 이전 교과목 성적이 폐기되지 않음. (ex. 2023-2학기 성적 F, 2024-1학기 성적 P일 경우 두 과목 모두 성적표에 표기됨)
10. F표기 방법
과목구분 | 성적증명서 표기 | 기타 |
2013-2학기까지 취득한 F교과목 |
2015년9월부터 'NA'표기 (2015년8월졸업생까지 미표기) |
-'F'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NA'표기 -취득성적 'F'와 등급'A~D'가동일 학수번호로 존재할 시 'NA'미표기 - 'NA'(NOT APPLICABLE) |
2014-1학기부터 취득한 F교과목 |
'F'표기, 평점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