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제도 정의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하지 않고 동일캠퍼스 또는 타 캠퍼스의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졸업 시 주전공과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
2. 지원가능학과(학부)
- 의학계, 약학계, 산업융합학부, 사범계 및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본교 전 학과 내에서 선택하여 이수 가능
-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예체능계로의 지원는 제1전공학과가 동일계열인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학과를 선택하여 이수가능
(예시)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로 복수전공 지원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주전공) : 복수전공 지원하는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가 동일 계열이 아니므로 불가
≫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학생(주전공) : 복수전공 지원하는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가 동일 계열이므로 가능
- 부전공 학과를 복수전공학과로 지원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됨(단일전공으로 졸업요건 충족 필요)
3. 신청자격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단, 졸업유보자 제외)
4. 신청방법 및 업무흐름
가. 제출서류 : 해당전공 신청서 1부, 학과별요청서류(해당학과 문의 후 제출 기한 확인)
나. 제출장소 : 지원대학 행정팀 또는 학과사무실
※ 지정 기간 내 서류 미 제출 시 불합격되며 학부/학과/전공별 추가 요청서류가 있는지 해당 학과로 문의 필요
다.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6월, 12월 중 합격여부 확정(지원 단과대학 행정팀 확인)
- HY-in 시스템 확인 : 8월 및 다음연도 2월 가능(주전공 졸업사정 완료 후 복수전공 최종 결재처리)
5. 학점이수
가. 본인이 적용받는 교육과정
- 신청 당시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 적용(복수전공 합격 시 복수전공학과 4학년으로 등록됨)
- 복수전공 신청당시와 학적변동으로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 낮은 기준이 적용
- 복수전공 학과에 따라 필수/선수강 과목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 문의하여 확인
나. 학위수여 유보 및 최소 2개 학기 추가 등록
-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학위수여를 유보하여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 증서를 수여
- 복수전공 합격 후 최소 2개 학기는 전액 등록, 3학기 부터는 학업연장자로 처리되어 수강신청에 따른 학점별 등록 가능
다. 인정학점
- 주전공(제1전공) 이수 시 복수전공학과의 교과목을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최대 인정학점 이상으로는 인정 되지 않음
라. 부전공 학과를 복수전공학과로 지원할 경우 부전공 자격 의효력은 상실됨
- 단일전공으로 졸업기준 충족하여야 복수전공 신청 가능
6. 학위수여
가. 복수전공의 졸업요건 충족한 경우
- 주전공(제1전공) 학위증명서에 주전공(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 수여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주전공(제1전공) 및 복수전공 각각 발급
나. 복수전공 포기 후 주전공(제1전공) 만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지정된 기간(재학 중)에 복수전공 포기(HY-in) 신청 후 포기신청서를 복수전공학과에 확인을 받아 주전공 학과로 제출
- 기 취득한 복수전공 과목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가산됨
- 포기신청 학기에 졸업사정 후 주전공(제1전공)으로 졸업(학기 중간 또는 직전학기 졸업처리 불가)
(예시) 2016년 5월 복수전공 포기 → 2016년 8월 초 졸업사정 완료 후 2016년 8월 졸업
2016년 11월 복수전공 포기 → 2017년 2월 초 졸업사정 완료 후 2017년 2월 졸업
7.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 포기 시 다중전공이나 부전공으로의 전환 불가
나. 복수전공 학과에 따라 선수강/필수과목 지정 등으로 2개 학기 이상 이수가 필요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신청 전 해당학과로 문의 후 확인필요
다.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내규 충족 필수(해당 학과 행정팀으로 확인)
: 졸업논문, 시험, 졸업작품/연주, 포스터발표, **인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
[참고1] 전공 비교 표
[참고2] 전공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