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 서울 학사안내
자퇴/제적
1. 자퇴
가. 자퇴신청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학생지원팀에 경유하여 확인 이후 학사운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제출서류
- 자퇴원서(본인 날인 및 학생지원팀 확인 필)
- 등록금환불요청서(환불자에 한함) (포털 자퇴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통장사본 (환불자에 한함. 본인 계좌가 아닐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것
다. 유의사항
- 자퇴자도 재입학의 대상이 되나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만 재입학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하여 수강 내역이 없는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의 자퇴시 등록금환불액은 교내 장학복지팀을 경유하여 해당은행에 조기상환처리됩니다.
라.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제적)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2022. 2. 7. 시행, 교육부령 제257호)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 제적 (기타제적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가. 휴학 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 할 경우 (휴학 만료 제적)
나.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미등록 제적)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자
라.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징계 제적)
마. 학칙 제41조 2항, 3항에 해당할 경우 (학사경고 제적, 학사경고 재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