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서울 학사안내
FAQ
전체 65건
군입대 예정이라 일반휴학 중인데 언제까지 입대휴학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입대휴학으로의 전환은 상시 가능하나, 해당학기 학기인정기준일 (개강 후 7주) 이 지나기 전에 전환해야 일반휴학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5-1학기 입대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안나와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2025.01.15. 일반휴학 > 2025.03.14.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횟수 차감되지 않음
*2025.01.15. 일반휴학 > 2025.04.30.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1학기 횟수 차감
예시) 2025-1학기 입대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안나와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2025.01.15. 일반휴학 > 2025.03.14.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횟수 차감되지 않음
*2025.01.15. 일반휴학 > 2025.04.30. 일반입대휴학 = 일반휴학 1학기 횟수 차감
학업연장자도 입대휴학 할 수 있나요?
O, 학업연장자도 입대휴학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업연장자는 등록휴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업연장자가 입대휴학하려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단, 학업연장자는 등록휴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업연장자가 입대휴학하려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일반휴학 얼마나 남아있나요? (잔여 휴학)
일반휴학은 최대 3년(6학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Y-in 포털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에서
휴학 횟수 : 휴학한 횟수(가사, 병가)로 확인
잔여 휴학 : 변동내역확인을 통해 몇 학기 휴학했는지 역산하여 확인
[HY-in 포털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에서
휴학 횟수 : 휴학한 횟수(가사, 병가)로 확인
잔여 휴학 : 변동내역확인을 통해 몇 학기 휴학했는지 역산하여 확인
휴학/복학/유급/재입학 신청일자가 궁금해요.
자세한 일정은 HY-in 포털 공지사항 또는 한양대학교 통합 알림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유급 : 1월 초/7월 초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입학 : 2학기로의 재입학은 6월 초, 1학기로의 재입학은 11월 초 신청
휴학/복학/유급 : 1월 초/7월 초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입학 : 2학기로의 재입학은 6월 초, 1학기로의 재입학은 11월 초 신청
자진유급복학 메뉴가 안보여요. 자진유급복학 어떻게 신청하나요?
[HY-in → 신청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에서 예정학년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학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자진유급복학 하려는 경우
1) 예정학년 "1" 입력 → 1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복학
2) 예정학년 "2" 입력 → 2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복학
3) 예정학년 "3" 입력 → 3학년 1학기로 정규복학
입력한 예정학년에 따라 자진유급복학으로 복학구분이 변경됩니다. 만약 그대로 “3”으로 둘 경우 자동으로 정규복학으로 신청됩니다.
예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자진유급복학 하려는 경우
1) 예정학년 "1" 입력 → 1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복학
2) 예정학년 "2" 입력 → 2학년 1학기로 자진유급복학
3) 예정학년 "3" 입력 → 3학년 1학기로 정규복학
입력한 예정학년에 따라 자진유급복학으로 복학구분이 변경됩니다. 만약 그대로 “3”으로 둘 경우 자동으로 정규복학으로 신청됩니다.
복학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행정팀에 방문해야 하나요?)
[HY-in → 신청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하며 별도의 행정팀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대복학자,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면 제출서류 없음
※ 제대복학자,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면 제출서류 없음
일반휴학 6학기를 다 썼는데 추가로 초과휴학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초과신청)
일반휴학 3년을 다 썼다면 지도교수 승인 후 초과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학점 1/2 이상 이수
1. 일반휴학 초과신청 허가서 양식 다운로드
2. 지도교수 또는 전임교원에게 확인 서명 받기
3. 스캔본 학사운영팀 이메일로 제출 (haksa@hanyang.ac.kr)
관련 학칙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12조(일반휴학) 6.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평점평균 2.0 이상으로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전공 학부(과), 전공 또는 학생이 입학한 자율전공학부의 전임교원이 대신할 수 있다.
기준 :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학점 1/2 이상 이수
1. 일반휴학 초과신청 허가서 양식 다운로드
2. 지도교수 또는 전임교원에게 확인 서명 받기
3. 스캔본 학사운영팀 이메일로 제출 (haksa@hanyang.ac.kr)
관련 학칙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12조(일반휴학) 6.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평점평균 2.0 이상으로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전공 학부(과), 전공 또는 학생이 입학한 자율전공학부의 전임교원이 대신할 수 있다.
입대휴학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입대할 생각은 있는데 입영통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우선 일반휴학을 승인 받은 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추후 일반휴학 → 입대휴학 전환하시면 됩니다. 입대휴학으로 전환은 상시 가능합니다.
휴학/복학 신청이 잘 되었는지, 결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휴학/복학 신청 후 결재 되어야 휴학생/재학생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확인 : 휴학신청/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변동내역확인> 란에서 “미결” 건이 생성되어 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 또는 신청화면에서 “수정”, “취소” 가 표시되어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
결재 확인 : 휴학신청/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변동내역확인> 란에서 결재결과가 “결재”로 표시되어 있으면 결재된 것입니다. 참고로 휴학이 결재된 경우, HY-in 포털 화면 메인에 학적변동 정보에 휴학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 확인 : 휴학신청/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변동내역확인> 란에서 “미결” 건이 생성되어 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 또는 신청화면에서 “수정”, “취소” 가 표시되어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
결재 확인 : 휴학신청/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변동내역확인> 란에서 결재결과가 “결재”로 표시되어 있으면 결재된 것입니다. 참고로 휴학이 결재된 경우, HY-in 포털 화면 메인에 학적변동 정보에 휴학사항이 표시됩니다.
자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퇴 신청방법
1) HY-in포털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자퇴신청 → 신청 및 자퇴원서 출력
2)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층)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유무 확인
3) 학사운영팀(학생회관 1층) 방문하여 제출
※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ease follow the notice from the OIA [LINK!]
※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후 바로 휴학할 수 있나요?
등록 완료 후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적 전 휴학 기간도 일반휴학 가능 기간(3년)에 포함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단, 학업연장자는 재입학 후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발되나요? 합격 기준이 뭔가요?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 순서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