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1. 부전공제도 정의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주전공 국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영문 학위증명서에는 표기 되지 않음)

 

2. 지원가능 학과(학부)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국제학부(글로벌한국학전공)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내 전 학과(융합부전공 포함)
(※ 사범대학 교직 부전공 제도 폐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02-2220-1092)로 문의)

 

3.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성적유효) 이상의 서울캠퍼스 재학생
(재학중에만 신청가능하며, 학업연장재수강자 및 졸업유보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기간  : 매년 5월과 11월, 연2회(상세일자는 매 학년도 학사일정 참조)

 

4. 신청 기간 및 절차

4. 신청 기간 및 절차

가. 제출서류 : 없음

나. 합격자 발표 : 1학기는 6월, 2학기는 12월 중 개별공지 및  HY-in 시스템을 통해 개별확인

 

5. 학점이수

가. 본인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해당 단과대학(부전공) 행정팀으로 확인 후 요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신청당시와 학적변동으로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 낮은 기준이 적용
※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2016.11 학칙개정에 따라 '별도의 이수조건 표' 확인필요

나.중복학점의 인정

- 제외항목 : 부전공학과의 전공기초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기초일 경우는 부전공에서 학점 미인정
- 2016-2019 교육과정 적용자부터는 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부전공학과 전공으로 인정.

다. 편입생의 부전공

- 주전공에서 별도의 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기에 부전공 이수 시에도 주전공 이수학점은 변동 없음
- 본교 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은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은 부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 학과 학생(주전공기준)의 경우 부전공 신청 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포기」 가능함(선택사항) 

※   단, 부전공 포기시에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재진입되며, 이 경우 공학교육인증 졸업이수요건을 만족해야만 졸업가능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2023.05.기준) :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 자세한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02-2220-2811~5)
    

6.학위수여

가.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및 부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전공(제1전공) 국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제1전공)과 부전공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함

나. 부전공 졸업요건 미 충족 시

: 자동으로 학업연장자 처리

 

7.유의사항

가. 부전공은 1개만 인정
나. 부전공을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 : 단일전공(주전공)의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함.

- 부전공 중도포기자의 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 됨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 학과 학생(주전공기준)의 경우 부전공 포기 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재진입됨

다. 다중전공을 중도에 포기 시 부전공 전환여부에 체크할 경우, 부전공 신청으로 전환됨

-  부전공 전환 후 졸업 시점까지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부전공자격을 인정받음.

라.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부전공제도가 완전 폐지됨
마. 부전공 신청자중 부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는 조기졸업대상에서 제외 됨

8. 교육과정별 최소전공학점 이수 기준 

    ❚2024-2027 2020-2023 교육과정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부전공 이수 시 주전공학과의 전공기초(필수) 과목의 필수 이수 외에도 아래의 100~400단위
       별 지정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300단위 12학점을 포함하여 전공 21학점(건축학부는 200-300단위 33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1): 단일전공만 이수할 때와 부전공을 이수할 때의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상이함.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단일전공 이수 시 주전공 이수학점 기준으로 졸업요건 적용)

 ※ 3학년 편입생은 별도의 주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으며, 부전공 이수 시에도 주전공 이수학점은 동일 

 

  ❚ 2016-2019 교육과정 1)은 전공핵심 이수기준, 2)은 전공심화 이수기준,

✓ 단일전공만 이수할 때와 부전공을 이수할 때의 주전공 최저 전공이수학점이 상이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단일전공 이수 기준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적용됩니다.)

3학년 편입생은 별도의 주전공 이수학점을 적용받으며 부전공 이수 시에도 주전공 전공이수학점은 동일합니다.

[공과대학 건축학부] 2019.5(예정)학칙개정자료

            ※ 유의사항

           1. 건축학부 내규 확인 후 모두 충족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건축학부로 문의)

           2. 주전공 건축학부생 : 지정된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학점은 건축학부 전공에서 모두 이수하여야 함

           3. 주전공 타전공생 : 지정된 「전공핵심」을 제외한 전공학점은 건축학부 전공에서 모두 이수하여야 함

[참고1] 전공 비교 표
[참고1] 전공 비교 표

[참고2] 전공 문의처

[참고2] 전공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