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개인사유(질병,취업준비,어학연수,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질병)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가. 신청절차
매 학기 휴학기간에 학생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

나. 휴학내용 및 제출서류
  • 일반휴학 : 개인사유 휴학으로 6개월 또는 1년을 1회로 3년가능 하며, 제출서류 없음(HY-in에서만 신청), 질병사유 제외
  • 일반(병가)휴학 : 질병상해로 인한 휴학으로 병가휴학원서(출력물)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대는 상급 종합병원진단서)
  •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출력물)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입영일 한달이내)
  • 특별휴학 : 학업연장자중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며 제출서류 없음(HY-in에서만 신청)
  • 기타(고시2차, 연수원교육) 휴학 : 휴학신청서(출력물), 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합격증,재직확인서)
  • 기타(출산)휴학 : 출산휴학원서(출력물)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여학생에 한함
  • 기타(창업)휴학 : 창업휴학원서(출력물)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예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주관부서: 글로벌기업가센터-2220-2865)
  • 위 각호 이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것


다.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두 학기로 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2)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3)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4)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9차 이상 등록하여야 할 학생(학업연장미수강자)의 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는 없고, 다음 학기에만 있을 때에는 6개월간의 특별휴학을 신청 할 수 있다.
  6)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 입학 첫 학기에 휴학 신청할 수 없습니다.(학칙 제9장 24조 1항에 의거)
  7) 기타휴학(총장이 예외로 허가하는 휴학) : 휴학사유가 고시 2차준비, 연수원교육, 임신출산, 창업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않음
  8)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졸업예정자인 경우 7주 후 시작일부터는 학적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10) 보훈장학생은 휴학시 보훈장학이 취소됩니다. (02-2220-0095~6)
  ※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1)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복학 시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무등록 복학이 가능합니다.
  2) 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휴학에 대해서는 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며, 학기말 시험전에 입대휴학한 자에 한하여는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성적(출석성적, 과제물, 예습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을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마. 휴학취소시의 수강신청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신청기간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시에는 복학 학년과 복학 학기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정규복학, 월반복학, 자진유급복학이 가능합니다.

 

가. 신청절차
매 학기 복학기간에 학생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복학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학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이 HY-in에서만 복학 신청
  • 입대휴학 후 복학 : 복학원서(출력물),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병력기입)
  • 유급 후 복학 :  복학원서(출력물),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성적조회표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것


다. 유의사항
  1) 자진유급복학을 할 경우 유급되는 학기의 성적은 모두 삭제됩니다. (계절학기 성적은 폐기 선택가능 단, 부분폐기불가)
    →소속대학 행정팀에 복학원서(출력물),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성적조회표 제출
  2) 월반복학을 할 경우 월반한 학기에 설강되는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필 또는 선수강과목 미이수,수강신청학년제한, 교과목 시간표 중복 등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전역일이 복학 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수업일수 및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인 학기시작일 부터 4주 이내에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전공 미배정자는 2학년으로 복학할 수 없습니다.

3. 자진유급

  자진유급은 재학중인 학생이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학년 진급을 자진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유급한 학년학기의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됩니다.
  (계절학기 성적은 폐기 선택가능 단, 부분폐기불가)


가. 신청절차
  매 학기 자진유급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진유급

나. 제출서류
• 자진유급원서(전산출력),  확인서(성적폐기) 출력물, 학기별성적조회표


다. 유의사항
1) 유급은 1회 8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예정자, 학업연장자는 자진유급을 할 수 없습니다.
3) 자진유급 신청 시 유급되는 정규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됩니다. 그러나 자진유급 기간 내의 계절학기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됩니다(단, 부분폐기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