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보)제도
- 가.제도 일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졸업유보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됩니다.
-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나.자격 및 신청
- 자격 : 학위수여 조건 충족자
- 신청 : 1학기-7월, 2학기-1월 지정된 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희망)신청 메뉴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유’ 선택 시 :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수강신청 ‘무’ 선택 시 : 등록금 부과되지 않고 단순히 졸업만 유예됨
최초 유예 신청(1회) 시 수강신청‘무’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유‘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유’ 신청자만이 다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에도 수강신청‘유’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