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1. 평가방법   

 등급평가와 Pass/Fail평가로 구분하며, 등급평가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환산평가로 세분합니다.

1) 상대평가1은 A(30%), A+B(70%)/상대평가2는 A(40%), A+B(80%)가 부여됩니다. 10명 이상 이론수업의 경우 상대평가1, 20명 이상의 이론/실습 수업의 경우 상대평가2가 적용됩니다. 단, 공과대학을 제외한 타 단과대학의 경우 이론전공교과목의 수강인원이 10명이상일 경우에는 상대평가2가 적용됩니다.
2) 이론교과목 10명 미만인 경우, 이론/실습 20명 미만인 경우, 실험실습 교과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2.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
B+ 85 ~ 89 3.5
B0 80 ~ 84 3
C+ 75 ~ 79 2.5
C0 70 ~ 74 2
D+ 65 ~ 69 1.5
D0 60 ~ 64 1
F 0 ~ 59 0

3. 학점 및 이수

 학업성적은 D0 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하며, F등급을 받은 과목이 필수과목(선수강과목 포함)일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 및 P/F 과목의 성적은 P(pass) 및 F(fail)로 처리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평점평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술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합]/수강신청 총 학점(사회봉사, P/F 과목 학점제외)]
예시) [(3.0×4.0 + 3.0×4.5 + 3.0×4.0 + 3.0×3.0 + 3.0×3.5)/15]= 3.8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중 2013학년도 2학기 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됩니다. 다만, 2015년 9월부터 적용되며 2015년 8월까지 졸업 유보생, 수료생, 기 졸업생은 기존과 같은 F학점 미 표기 성적증명서가 발행이 됩니다.


 
 5. 성적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 학기 전체 과목의 성적
  (2) 시험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 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기간 내의 부정행위 시험과목과 그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
  (6)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7)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6.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성적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인터넷에서의 성적확인은 담당교수의 성적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 성적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은 성적입력 후 정해진 기간내에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이 가능하며, 정정기간 외에는 성적정정이 불가능합니다.

 7. 우수생/우등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1) 우수생 : 한 학기 성적 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F과목 포함)
  (2) 우등생 : 한 학기 성적 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 (F과목 포함)
  (3) 졸업 우수생/우등생 : 지정 수업 연한 내 본교에서의 학업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 우수생/우등생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표창합니다. (F학점 및 학점포기 전 학점 포함, 계절학기 성적 제외) 또한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성적증명서에 표기합니다.

성적증명서 졸업우수생 졸업우등생
국문 성적증명서 Summa Cum Laude:졸업우수 Cum Laude:졸업우등
영문 성적증명서 SUMMA CUM LAUDE CUM LAUDE

8. 학사경고   

 (1) 학사경고 기준
 

학년 학사경고 기준 제적 기준
1학년 1.50 미만 강제유급 후 첫 복학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2학년 1.50 미만
3학년 1.75 미만
4, 5학년 1.75 미만

  (2) 유의사항 
    ① 매 학기말 성적 평점 평균이 위 기준에 해당 할 경우 학사경고로 처리하며, 재학기간 중 연속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합니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처리 합니다.
    ②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는 부여하되 제적횟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 제적 재입학 학생이 재학기간중 연속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경우, 복학한 학기에 학사 경고 시 재 제적합니다.(영구제적)
    ④ 자진유급 및 강제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상의 학사경고 이력 표기는 폐기하지 않습니다.(단, 학적부상에는 표기), 의과대학은 학칙시행세칙 II 를, 간호학부는 학칙 시행세칙 Ⅲ을 적용합니다.

  9. 성적 이수표 발송   

    2016-1학기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적표 우편발송업무를 중단하고, 학부모의 경우 한양인 포털 화면에서 보호자 인증절차를 거친 후 성적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석차반영기준    
   
  (1)학기석차 : 학기석차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동일한 전공 및 학년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학기에 유효한 성적이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2)학년석차 : 2개 학기의 성적을 합산하여 생성하되, 2개학기 성적이 모두 있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3) 석차산정 : 아래의 기준 순서대로 석차가 산정되며, 1,2,3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석차를 부여합니다. 
        ① 평점 우선
        ② 총점 우선
        ③ 취득학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