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18조 3항에 의거 재입학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입학(편입)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유효 성적을 가진 자
②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에 지원할 수 없다(학칙 제18조).
제3조(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① 재입학은 제적당시 동일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허가할 수 있다(학칙 제18조).
②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모집 단위별 1~4학년 제적자 총 수를 당해연도 재입학 여석 범위로 한다.
④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유사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⑤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⑥ 위 4항의 유사 모집단위 인정 여부는 해당 모집단위가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학사팀에 통보한다.
⑦ 재입학은 제적 당시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학년, 학기로만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 ①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제적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단, 의과대학은 유급에 의한 제적자의 경우에도 2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② 제적 전 부여된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강제유급 및 유급휴학을 실시한다.
제5조 (복수전공 포기자) 복수전공을 포기한 자가 복수전공 학과(부)로의 재입학하는 것은 불허한다.
제6조 (재입학 절차) ①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접수한 뒤 전형을 진행하고 등록기간 이전에 재입학 여부를 본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재입학 1회가 인정되고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③ 재입학자의 학점은 재입학 허가된 당해학년·학기 직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④ 재입학생의 재학생 신분은 재입학 학기 개강일부터 인정한다.
제7조 (전형 방법) 재입학 신청 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전형 방법은 제적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통산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한다.
제8조 (성적 사정) 재입학자의 소속 학과는 필요시 재입학자의 학점, 과목구분, 배당학점 등을 재사정할 수 있다.
① 학점 및 과목구분을 현재의 교육과정 기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운영상 선수강과목이 필요할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양학점은 입학당시 적용받았던 최소교양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④ 전공학점은 학적변동 후의 전공학점 이수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⑤ 졸업학점은 학적변동 후의 졸업학점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0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년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입학(편입)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유효 성적을 가진 자
②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에 지원할 수 없다(학칙 제18조).
제3조(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① 재입학은 제적당시 동일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허가할 수 있다(학칙 제18조).
② 재입학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모집 단위별 1~4학년 제적자 총 수를 당해연도 재입학 여석 범위로 한다.
④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유사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⑤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편제에 의거하여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⑥ 위 4항의 유사 모집단위 인정 여부는 해당 모집단위가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학사팀에 통보한다.
⑦ 재입학은 제적 당시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학년, 학기로만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 ①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제적이후 2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단, 의과대학은 유급에 의한 제적자의 경우에도 2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② 제적 전 부여된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강제유급 및 유급휴학을 실시한다.
제5조 (복수전공 포기자) 복수전공을 포기한 자가 복수전공 학과(부)로의 재입학하는 것은 불허한다.
제6조 (재입학 절차) ①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접수한 뒤 전형을 진행하고 등록기간 이전에 재입학 여부를 본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재입학 1회가 인정되고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③ 재입학자의 학점은 재입학 허가된 당해학년·학기 직전까지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④ 재입학생의 재학생 신분은 재입학 학기 개강일부터 인정한다.
제7조 (전형 방법) 재입학 신청 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전형 방법은 제적당시 등록차수가 많은 자를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통산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한다.
제8조 (성적 사정) 재입학자의 소속 학과는 필요시 재입학자의 학점, 과목구분, 배당학점 등을 재사정할 수 있다.
① 학점 및 과목구분을 현재의 교육과정 기준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운영상 선수강과목이 필요할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양학점은 입학당시 적용받았던 최소교양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④ 전공학점은 학적변동 후의 전공학점 이수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⑤ 졸업학점은 학적변동 후의 졸업학점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0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년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