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편성 및 개편 지침
학과 교육과정 개편 기본방향 수립
1) 단과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편 지침에 맞추어 단과대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2) 기업체(산업체)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문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3) 지난 2016-2019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과 대안 마련
2) 기업체(산업체)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문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3) 지난 2016-2019 교육과정 운영 경험에 비추어 문제점과 대안 마련
학과 교육과정 편성 지침
등재 가능학점 총괄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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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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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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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과정 개편 지침
학과 교육과정 개편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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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과목 신설 | (1) 교과목 신설 권장 : 2020-2023 교육과정 개편 기본 방향 및 사회 변화로 인한 교과목 개발은 적극 권장되나, 학과별 등재 가능학점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학수번호 배정 원칙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3) 학점-강의-실습시간 원칙 : 전공 교과목은 3학점 개설이 원칙이며, “학점수=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가 원칙이다. 단, 실습시간의 50% 인정 대학의 경우 “학점수 =수업시수(강의시수+실습시수1/2)”원칙이 적용된다. - 전공 교과목의 기본 학점-강의-실습시간은 3-3-0 이다. - 실습시간 50% 인정 대학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교육원, 소프트웨어융합원에서 관장하는 실험실습 교과목. (4) 등재 후 교과목 개요서 입력 : 관장학과에서는 학수번호가 부여된 신규 교과목에 대한 국문 및 영문 교과목 개요서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5) 유사 신규교과목 신설 불가 : 성적상승재수강 불가, 유사과목 수강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기존 교과목과 교육내용상 차이가 없는 교과목은 신설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과거 필수 교과목 재개설 불가 : 학과에서 이미 폐지된 필수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적용자의 졸업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신설 대상에서 제외됨 |
학과 교과목 폐지 | (1) 폐강과목 사전 예고제 실시 : 각 학과에서는 폐강 예정인 교과목을 1년 전에 공지하는 ‘폐강과목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2) 개설 실적 낮은 교과목 폐지 : 2016-2019 교육과정 교과목 중 개설횟수가 2회 이하 교과목은 폐지한다. (2018년 이후 신설 교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3) 추가 폐지 대상 교과목 :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교과목, 교강사 수급이 불가능한 교과목, 폐강대상에 빈번이 포함되는 교과목은 폐지 대상이다. (4) 필수 교과목 폐지 불가 : 전공기초 등 필수 교과목은 해당 학기 개설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 |
학과 교과목명 변경 | (1) 교과목명 변경 - 전공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1:1 연결 원칙에 따라, 기존 개설이력이 있는 교과목명은 해당 학수번호가 부여된다. - 한양대학교 내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명은 재학생과 졸업생, 과거 담당 교강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학과간의 통합 및 학과명의 변경으로 인해 교과목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각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교무처로 요청 할 수 있다. (2) 그 외 교과목 정보 변경 : 학과 내에서 개설 이력이 있는 교과목의 학년, 학기, 과목구분, 학점-강의-실습시간 변경은 재학생의 수강/졸업계획에 혼란과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
대치/동일과목 지정 | (1) 대치/동일 교과목의 정의 - 대치 교과목: 2016-2019 교육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의 커리큘럼과 약 50% 내용이 변경되어 2020-2023 교육과정에 과목명과 함께 내용이 변경된 교과목. 2016-2019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이수한 학생들은 재수강과 최초 수강 중 선택 가능. - 동일 교과목: 2016-2019 교육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의 커리큘럼과 100% 동일한 내용이며, 2020-2023 교육과정에 단순히 과목명만 변경된 교과목. 학생들은 재수강만 가능. (2) 대치/동일 교과목 지정 대상 교과목 : 2016-2019 교육과정에서 폐지 후 2020-2023 교육과정에 변경하여 신설되는 교과목. |
전공과목교류제도(Codeshare) 신청 | (1) 전공과목교류제도(Codeshare) 정의: A학과의 교육과정에는 등재되지 않은 과목이지만, A학과와 B학과의 협의에 의해 지정된 공통 교과목(Codeshare)을 A학과 학생이 B학과에서 수강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전공과목교류제도 운영 목적 - 타 전공간의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여 융합적 인재를 양성함 - 전공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여 학생들의 전공 과목 선택권을 확장함 - 타 전공간 중복되는 내용의 전공 과목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3) 매 학기 전공시간표 편성 기간(6월, 12월)에 신청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학과(전공)별 전공 필수 이수 과목 지정 신청 | (1) 2020-2023 교육과정에서 전공핵심(필수) 이수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전공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학과(전공)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공 필수 이수 과목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 교과목 중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별도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3) 전공 필수 이수 과목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강의 시간 수 배정 원칙>
학점 | 학점-강의-실습 |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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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 1-1-0 | 전 대학 허용 |
1-0-1 | 전 대학 허용 | |
1-0-2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2학점 | 2-2-0 | 전 대학 허용 |
2-1-1 | 전 대학 허용 | |
2-1-2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2-0-2 | 전 대학 허용 | |
2-0-4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3학점 | 3-3-0 | 전 대학 허용 |
3-1-2 | 전 대학 허용 | |
3-1-4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3-2-1 | 전 대학 허용 | |
3-2-2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3-0-3 | 전 대학 허용 | |
3-0-6 | 실습시간 50% 인정대학만 허용 | |
4학점이상 | 학점-강의-실습시간 배정 원칙 범위 내에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