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생 학점교류(out)
수업
2024-겨울계절학기 한양대학교→국내타대학 학점교류(Outbound) |
□ 국내 학점교류대학(학교명 가나다라순)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고려대학교 | 국민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아주대학교 | 안동대학교 | 영산대학교 | 울산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주대학교 | 조선대학교 | 중앙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 신청일정 : 한양대학교 대표웹> 학사안내> 자료실>국내대학간 학점교류안내 에서 확인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한양대학교 대표웹>학사안내>자료실>국내대학간 학점교류안내
http://site.hanyang.ac.kr/web/academic/-68 에서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공통사항 | |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 본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 |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 성적조회표 기준 3.0 이상인 자 | |
▪ 학점교류 희망학기에 아래의 상태일 경우 학점교류가 불가능합니다. 휴학생, 졸업대상자 (졸업학기 및 졸업 직전 계절학기 신청불가), 조기졸업학기, 학업연장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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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자격사항은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파견하기 위한 기본자격이며 각 대학별 제한인원, 계열별 제한 여부 등은 학교별/학기별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니 각 학교별 개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대표웹>학사안내>자료실>국내대학간 학점교류안내 http://site.hanyang.ac.kr/web/academic/-68 |
□ 지원 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희망대학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확인
-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확인
▪ 학기별 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총 학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모든 확인 후 제출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학생이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각 학교별 지정 양식)
각 학점교류 대학별 해당 안내문의 첨부파일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지도교수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및 동의서 각 1부(한양대 지정서식).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서식은 포털 > 공지사항의 안내문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
□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학기당 본교 수강신청 포함 최대 20학점 이내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조기졸업자 신청불가)
↳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처리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점 처리됨.
▪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본교 수강신청 포함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조기졸업학기 신청 불가)
※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므로 참조바람
▪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 한 학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관에 학점교류를 진행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
▮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학점의 인정” 의거) =>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진행할 경우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될 학생은 학점교류를 신청하지 말아야 함 ▮ 외부 학점이란?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는경우 또는 인턴쉽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함. |
□ 성적처리
▪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6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Pass / Fail로 표시됩니다.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성적 삭제 불가)
▪ 학점교류 과목 성적기록표 표기 예시
2024학년도 겨울학기
동역학1(학점교류)
취득학점 3.0정역학(학점교류) |
3.0 2.0 |
P F |
□ 학점교류 포기, 과목 변경 절차
학점교류를 포기 시 : 한양대학교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 및 사유서를 작성 => 행정팀에서 학사운영팀으로 공문 발송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 반드시 교류대학에 직접 확인하여 공문 필요시
한양대학교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 및 사유서를 작성 => 행정팀에서 학사운영팀으로 공문 발송
* 수강 정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교류대학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 정규학기 : 우리대학 등록일정에 맞춰 한양대학교에 납부
▪ 계절학기 : 학점교류 대학에 수강료 납부
□ 한양대 생의 타학교 학점교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클릭)
□ 기타문의 :
서울캠퍼스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 국내학점교류 담당자(02-2220-0064)
* 수강신청 문의 : 0062, 성적처리 문의 : 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