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절학기 개강 전 정해진 수강취소 기간에 환불을 받는 경우(자유취소 및 환불기간)  :
    신청학생은 모두 환불가능하며, 기본 신청료를 제외한 학점당 수강료 전액 반환

2.  계절학기 개강 이후에는 심각한 질병, 계절학기 기간 중 군입대 및 취업으로 근무, 직계 가족 사망,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의 취소 및 수강료의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증빙할 공적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ERICA캠퍼스 강좌를 신청한 서울캠퍼스 학생, 서울캠퍼스 강좌를 신청한 ERICA캠퍼스 학생, 타교 출신 학점교류생 및 해외 대학 재학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서울캠퍼스 환불규정 (서울캠퍼스 강좌를 수강하는 ERICA캠퍼스 학생 및 모든 학생도 동일 적용)
    - 질병으로 인한 입원
    - 계절학기 기간 중 군입대 및 취업으로 근무
    - 직계 가족 사망의 사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강취소 및 환불 시행
    - 계절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2학점   3학점
총 수업일의 1/4까지               환불시 학점당 수강료의 5/6반환(3일차/5일차까지)
총 수업일의 1/4지난날부터 1/2 까지 환불시 학점당 수강료의 2/3반환(7일차/11일차까지)
총 수업일의 1/2지난날부터 3/4 까지 환불시 학점당 수강료의 1/2반환(11일차/17일차까지)
총 수업일의 3/4 지난날부터 반환 불가함(12일/18일부터)


  ※ 부분환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증빙서류(진단서, 합격통지서, 입영통지서, 사망증명서) 및 신분증, 환불계좌 통장 사본을 소지하고, 신본관 3층 학사팀에 방문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을 적용 (이메일, 전화를 통한 요청 불가)
    →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만 신청 가능

       - 해당일에 강좌가 운영이 되기 전, 후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시간 기준에 따라 환불비율 적용

       - 환불사유 발생 시 바로 교무처 학사팀에 연락하여, 환불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며, Office hour를 감안하여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나열된 사유를 제외한 어떤 사유로도 절대 수강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위의 사유일 경우 역시 부분 수강취소는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