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전공 이수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주전공학과에서 전공핵심 3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을 이수(건축학부는 전공핵심88 학점 이상 이수)하고 부전공학과에서 전공핵심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 30학점 이상(건축학부는 전공핵심36학점 이상 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전공핵심과목의 이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부전공학과의 교육과정은 신청 당시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라) 부전공 필수과목(선수과목)으로 지정받은 과목은 폐강되지 않은 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다중전공 이수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주전공학과에서 전공핵심 3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을 이수(건축
       학부는 전공핵심 88학점 이상 이수)하고 다중전공학과에서 전공핵심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이상(건축학부는 전공핵심 88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전공핵심과목의 이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다중전공 학과의교육과정은신청당시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라) 다중전공 신청 당시와 최종 학적변동시의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마) 다중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주전공학과와 다중전공학과의 졸업학점이 다른 경우 졸업학점이 많은 학과
        의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바) 다중전공포기 후 부전공 전환시에는 부전공 전환시점을 부전공 신청 시점으로 보고 전환 당시의 본인이 적용받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3. 복수전공 이수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주전공학과의 졸업조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핵심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 이상(건축학부는 전공핵심 8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전공핵심과목의 이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복수전공학과의교육과정은신청당시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라) 복수전공 신청 당시와 최종 학적변동시의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에는 신청 당시 전공이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제 2전공 의무이수 전공학점수

   학생의 소속 전공에 따라 1개 전공 이수시와 2개이상 전공을 이수할경우를 분리하여 의무이수 전공학점수를 적용
 

대학 및 학과 전공 이수학점
단일전공 다중전공 부전공 복수전공(入)
핵심 심화 전체 주 전공 (出) 다중 전공 (入) 주 전공 (出) 부 전공 (入)
공과대학
(건축학부제외)
36 30 66 42
(36)
42
(21)
42
(36)
30
(9)
42
(21)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88 30 118 88
(88)
88
(88)
88
(88)
  88
(88)
의과대학(간호/주간) 75 30 105 42
(36)
42
(21)
42
(36)
30
(9)
42
(21)
인문과학대학 36 30 66
사회과학대학 36 30 66
자연과학대학 36 30 66
경제금융대학 36 30 66
경영대학 36 30 66 45
(36)
45
(21)
45
(36)
30
(9)
45
(21)
사범대학 36 30 66 50
(36)
50
(21)
50
(36)
30
(9)
-
생활과학대학 36 30 66 42
(36)
42
(21)
42
(36)
30
(9)
42
(21)
음악대학 36 30 66
체육대학 36 30 66
예술학부 36 30 66
국제학부 36 30 66

 

      1. ( ) 안의 수치는 전공핵심 이수기준임. 제 2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사정시 전공전체 학점 및 전공 핵심 학점수를 체크 (전공심화 학점수는 요건에서 제외)
      2. 경영대학 --> 경영학인증 고려, 사범대학 --> 교직이수 고려
      3. 인문과학대학에서 경영대학으로 다중전공을 할 경우 학생 의무 이수학점수 예시 :
          24~25학점(리더십) + 15학점(제 1전공 학과기초) + 42학점(제 1전공학점) + 45학점(제 2전공학점)
          = 126~127학점. 이 외에 제 2전공 진입 전 교양필수를 선수강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부전공으로 교직자격 취득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음.
      5.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수자에 한해 주전공(다중전공 포함) 전공과목 50학점을 이수해야함.
          (교직 부전공과 복수전공은 폐지)